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2026년 10월 기준 ·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분

연봉을 넣으면 매달 떼는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를 계산식으로 재현해 공식 표 전체 칸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원
비과세 수당 포함 총액
원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없으면 0
명
본인 +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명
공제대상가족에 포함된 자녀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원
입력하면 필요한 연봉을 함께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1.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2.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월 급여 − 비과세)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3.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 − 자녀 공제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5.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표의 세액이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힙니다. 이 계산기는 각 구간의 중간값으로 1년 치 세금을 계산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표를 재현합니다.

연간 총급여 = 구간 중간값 × 12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만원 × 공제대상가족 수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월 세액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2, 10원 미만 절사

검증: 법제처에 게시된 별표 2 원문(2026. 2. 27. 개정)의 646개 구간 × 공제대상가족 1~11명, 그리고 월 1,000만원 행까지 7,117칸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계산식만으로 7,100칸이 일치하고, 17칸은 10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이 10원 단위 경계에 1원 미만으로 걸리는 칸들입니다. 이 17칸은 공식 표 값으로 보정했으므로 화면의 소득세는 공식 표와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 4,0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본인 1명

  • 월 급여 3,333,333원,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 3,133,333원
  • 4대보험 304,440원 — 국민연금 148,810원 · 건강보험 112,640원 · 장기요양 14,800원 · 고용보험 28,190원
  • 소득세 84,620원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8,460원
  •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연간 35,229,756원

연봉 5,000만원, 공제대상가족 4명(자녀 2명 포함)

  • 월 급여 4,166,666원, 식대 비과세 200,000원
  • 4대보험 385,400원 — 국민연금 188,380원 · 건강보험 142,600원 · 장기요양 18,730원 · 고용보험 35,690원
  • 소득세 42,420원 (자녀 공제 45,830원 반영) · 지방소득세 4,240원
  • 월 실수령액 3,734,606원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월 2,935,813원입니다. 월 급여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를 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원, 4인 가족이면 실수령액은?
본인·배우자·자녀 2명(8~20세)으로 공제대상가족 4명, 식대 비과세 20만원이면 월 3,734,606원입니다. 소득세가 42,420원로 1인 가구보다 적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가족 수를 바꿔 비교해 보세요.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개정으로 자녀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은 항상 1명으로 셉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2명,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자녀 수 칸에는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넣습니다.
80%와 120%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1년 동안 낼 세금 총액은 같고, 매달 떼는 시점만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편이면 80%로 매달 덜 떼고, 매년 추가 납부가 나오는 편이면 120%로 미리 더 떼는 것이 낫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먼저 부과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해에는 차이가 납니다. 또 상여금·수당이 있는 달은 월급여가 달라지고, 회사가 공제대상가족 수를 다르게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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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