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 순서
-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월 급여 − 비과세)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 − 자녀 공제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표의 세액이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힙니다. 이 계산기는 각 구간의 중간값으로 1년 치 세금을 계산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표를 재현합니다.
연간 총급여 = 구간 중간값 × 12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만원 × 공제대상가족 수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월 세액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2, 10원 미만 절사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만원 × 공제대상가족 수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월 세액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2, 10원 미만 절사
검증: 법제처에 게시된 별표 2 원문(2026. 2. 27. 개정)의 646개 구간 × 공제대상가족 1~11명, 그리고 월 1,000만원 행까지 7,117칸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계산식만으로 7,100칸이 일치하고, 17칸은 10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이 10원 단위 경계에 1원 미만으로 걸리는 칸들입니다. 이 17칸은 공식 표 값으로 보정했으므로 화면의 소득세는 공식 표와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명으로 들어갑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 자녀 공제는 간이세액표 비고 3에 따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2026년 9세 이상)은 이와 다르니 참고하세요.
- 80%·120% 선택은 매달 떼는 금액만 바꿉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달,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달은 그 달 월급여가 커져 세금이 더 떼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 4,0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본인 1명
- 월 급여 3,333,333원,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 3,133,333원
- 4대보험 304,440원 — 국민연금 148,810원 · 건강보험 112,640원 · 장기요양 14,800원 · 고용보험 28,190원
- 소득세 84,620원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8,460원
-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연간 35,229,756원
연봉 5,000만원, 공제대상가족 4명(자녀 2명 포함)
- 월 급여 4,166,666원, 식대 비과세 200,000원
- 4대보험 385,400원 — 국민연금 188,380원 · 건강보험 142,600원 · 장기요양 18,730원 · 고용보험 35,690원
- 소득세 42,420원 (자녀 공제 45,830원 반영) · 지방소득세 4,240원
- 월 실수령액 3,734,606원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 PDF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간이세액표의 적용, 80·120% 선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2026. 4. 2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비과세 식사대 월 20만원)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월 2,935,813원입니다. 월 급여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를 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원, 4인 가족이면 실수령액은?
본인·배우자·자녀 2명(8~20세)으로 공제대상가족 4명, 식대 비과세 20만원이면 월 3,734,606원입니다. 소득세가 42,420원로 1인 가구보다 적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가족 수를 바꿔 비교해 보세요.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개정으로 자녀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은 항상 1명으로 셉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2명,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자녀 수 칸에는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넣습니다.
80%와 120%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1년 동안 낼 세금 총액은 같고, 매달 떼는 시점만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편이면 80%로 매달 덜 떼고, 매년 추가 납부가 나오는 편이면 120%로 미리 더 떼는 것이 낫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먼저 부과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해에는 차이가 납니다. 또 상여금·수당이 있는 달은 월급여가 달라지고, 회사가 공제대상가족 수를 다르게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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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