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면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면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근거: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①), 이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시행령 제30조①).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제4호).
- 주 15시간 기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③).
- 고용노동부 예시: 주 5일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시급 1만원이면 80시간 ÷ 20일 = 4시간 → 40,000원, 월·수·금 6시간씩 주 18시간이면 72시간 ÷ 20일 = 3.6시간 → 36,000원입니다(빠른상담, 임금근로시간과-646). 이 계산기 테스트에 두 예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①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②)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불규칙하면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라고 안내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은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고시)입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무효인 근로계약 부분이어서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③).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20시간,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로 일하면
- 하루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한 주)
- 그 주 임금 합계 = 근로 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원
- 한 달 평균 주휴수당 약 179,371원 (주휴수당 × 연간 평균 주수 ÷ 열두 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
- 주 14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0원
- 주 15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 10,700원 = 주휴수당 32,100원, 한 달 평균 약 139,482원
기준선은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과 같으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③ 1주 15시간 미만 미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시간급 10,320원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주 20시간·시급 1만원 → 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고, 한 달 평균으로는 약 179,371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③).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이면 32,1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8시간 = 한 주 85,6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다음 주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결근·지각·조퇴의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①(주휴일)이 적용되고(시행령 별표 1),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②)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