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27년 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한 주 주휴수당과 한 달 평균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도 알려 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온(개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시간
근로계약서의 주 근무시간 (연장근로 제외, 최대 40시간)
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최저임금 비교 연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30조①)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면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은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고시)입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무효인 근로계약 부분이어서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③).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20시간,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로 일하면

  • 하루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한 주)
  • 그 주 임금 합계 = 근로 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원
  • 한 달 평균 주휴수당 약 179,371원 (주휴수당 × 연간 평균 주수 ÷ 열두 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

  • 주 14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0원
  • 주 15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 10,700원 = 주휴수당 32,100원, 한 달 평균 약 139,482원

기준선은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과 같으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고, 한 달 평균으로는 약 179,371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③).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이면 32,1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8시간 = 한 주 85,6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다음 주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결근·지각·조퇴의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①(주휴일)이 적용되고(시행령 별표 1),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②)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