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순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
③ 재산세 공제 =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 합계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
④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② − ③) ×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율, 최대 80%)
⑤ 세부담상한: 올해 (재산세 + 종부세)가 작년 상당액의 150%를 넘는 만큼 종부세에서 뺌
⑥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 × 20%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①)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초과분 0.7% | 150만원 + 초과분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초과분 1.0% | 360만원 + 초과분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초과분 1.3% | 960만원 + 초과분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초과분 1.5% | 3,560만원 + 초과분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초과분 2.0% | 1억1,060만원 + 초과분 4.0% |
| 94억원 초과 | 1억5,200만원 + 초과분 2.7% | 2억8,660만원 + 초과분 5.0% |
구간 금액은 과세표준(공시가격이 아님) 기준입니다. 주택 수는 사람별로 세고,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각자 1채로, 상속주택(5년 이내·지분 40% 이하 등)·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4조의3③).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제9조③, 시행령 제4조의3①)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재산세가 매겨졌으므로 그만큼을 뺍니다. 시행령 산식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입니다. 시행규칙 신고서 작성방법은 분자의 표준세율을 최고세율 0.4%로 정하고, 분모(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는 [재산세 과세표준(=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적게 합니다. ②는 물건명세서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이므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를 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율표(누진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 분자에 곱하는 재산세 부과세액은 주택별로 실제 부과된 재산세의 합계입니다.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뺀 본세만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제9조⑤~⑨)
| 고령자 (6월 1일 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보유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합계 80%까지 함께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 한 채를 가진 거주자이며(제8조①1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8조④⑤).
납부·분납·납부유예
- 관할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15일에 고지·징수하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냅니다. 신고납부를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제16조).
-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입니다(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고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고지서의 재산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재산세 공제를 고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을 사기 전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20억원 · 만 65세 · 10년 보유
- 과세표준 = (20억원 − 12억원) × 60% = 480,000,000원
- 산출세액 = 1,500,000원 + (480,000,000원 − 3억원) × 0.7% = 2,760,000원
- 공제할 재산세 = 재산세 2,970,000원 × 864,000원 ÷ 2,970,000원 = 864,000원 → 1,896,000원
- 세액공제 = 1,896,000원 × (고령자 30% + 장기보유 40%) = 1,327,200원
- 종합부동산세 568,800원 + 농어촌특별세 113,760원 = 682,560원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두 채 (한 사람 명의)
- 과세표준 = (20억원 − 9억원) × 60% = 660,000,000원 → 산출세액 4,200,000원
- 주택별 재산세: 10억원 × 60% = 600,000,000원 → 1,770,000원, 두 채 합계 3,540,000원
- 분자(종부세 과세표준분 재산세) = 660,000,000원 × 60% × 0.4% = 1,584,000원
- 분모(주택을 합산한 표준세율 재산세) = 공시가격 합계 20억원 × 60% = 1,200,000,000원에 표준세율 적용 = 4,170,000원
- 공제할 재산세 = 3,540,000원 × 1,584,000원 ÷ 4,170,000원 = 1,344,690원 → 2,855,310원
- 종합부동산세 2,855,310원 + 농어촌특별세 571,060원 = 3,426,370원
- 분납: 종부세 중 355,310원과 농어촌특별세 중 71,060원을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낼 수 있음
근거 법령·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자 9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분의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①세율, ③재산세 공제, ⑤~⑨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산식, ③ 주택 수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시행령 제5조 — 100분의 150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제20조 (분납)·제20조의2 (납부유예)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분납)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①8호 종부세액의 100분의 2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방법) —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의 0.4%,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끝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빼 준다는데 얼마나 빼 주나요?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종부세 세부담상한 1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부세는 언제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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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