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환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시급 × 월 기준시간, 연봉 = 월급 × 12
시간급 환산 = 월급 ÷ 월 기준시간
월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시급 × 월 기준시간, 연봉 = 월급 × 12
시간급 환산 = 월급 ÷ 월 기준시간
- 근거: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이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3호).
- 209시간: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는 이를 209시간으로 표기합니다. 2026년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7년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주휴일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③) 주휴시간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넣을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수당이 들어가고,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은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④).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 해마다 한 번 주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시행령 제3조).
세금·4대보험을 뺀 실제 받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 월급·연봉
- 주휴시간 8시간 → 유급 처리 시간 주 48시간
- 월 기준시간 = 48시간 × 연간 평균 주수 ÷ 열두 달 = 208.57시간 → 209시간
-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연봉 26,835,60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2,236,300원과 같습니다.
주 25시간 아르바이트, 월급 110만원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일까
- 주휴시간 5시간, 월 기준시간 130.36시간 → 130시간
- 시간급 환산 = 1,100,000원 ÷ 130시간 = 8,461.54원
- 최저임금 10,320원 × 130시간 = 최저 월급 1,341,600원 → 월 약 241,600원 부족
근거 법령·자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④ 산입 범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100분의 10 감액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10,320원, 월 2,156,880원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10,700원, 월 2,236,30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연봉으로 25,882,560원입니다(주 40시간, 주휴 포함). 2027년은 시급 10,700원으로 월 2,236,300원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주에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1년 평균 주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8.57시간이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는 이를 209시간으로 씁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3호).
연봉 3,000만원은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월 2,500,000원 ÷ 209시간 = 시급 약 11,961.72원입니다(주 40시간, 연장근로 없음).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 1회 상여금이 들어 있으면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그 금액을 빼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고르고 최저임금 산입 임금(매월 받는 기본급·수당)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주 25시간·월 110만원이면 월 기준시간 130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8,461.54원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3개월 동안만 시간급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월 1,941,192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시행령 제3조).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