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방법
1일 급여 = min(월 통상임금 ÷ 30, 상한 220만원 ÷ 30 = 73,333원)
고용보험 급여 = 1일 급여 × 고용보험 지급 일수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회사 부담 =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 − 그 기간 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 급여 = 1일 급여 × 고용보험 지급 일수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회사 부담 =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 − 그 기간 고용보험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①).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주는 유급휴가이고, 그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책임을 덜고 차액을 줍니다(같은 조④).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나
| 구분 | 처음 60일 (다태아 75일) | 나머지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 회사가 통상임금과의 차액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차액 의무 없음)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 고용보험이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상한까지 지급 |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출산전후휴가 30일 기준 | 210만원 | 220만원 |
| 90일 전체 | 630만원 | 660만원 |
| 미숙아 100일 | 700만원 | 7,333,330원 |
| 다태아 120일 | 840만원 | 880만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1,607,650원 | 1,684,210원 |
상한액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령에 금액을 적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2026년에는 최저임금(월 2,156,880원)이 기존 상한 210만원을 넘지 않도록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고시 제2025-124호, 2026년 9월 18일 제2026-67호로 명칭만 바꿔 같은 금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20일 상한 1,684,210원, 1일 약 84,210원)를 받고 회사가 차액을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 급여가 없고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받기 위한 조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90일 (2026년 3월 2일 시작)
- 고용보험 급여: 하루 상한 73,333.33원로 90일 → 6,600,000원
- 회사 차액: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과의 차이 → 1,600,000원
- 휴가 중 받는 돈 합계 8,200,000원 (평소 같은 기간 임금 9,000,000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월 통상임금 4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하루 통상임금 153,110원 — 고용보험 하루 상한보다 많아 상한 적용
- 고용보험 급여 1,684,210원 (기간 상한 1,684,210원)
- 회사가 주는 차액 1,377,990원, 합계 3,062,200원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하한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안내 (2026년 상한 220만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90일 전체로는 660만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은 880만원이 최대입니다. 2025년 210만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출산휴가 90일 동안 얼마를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6,600,000원, 회사에서 처음 60일 차액 1,600,000원을 받아 합계 8,200,000원입니다. 평소 같은 기간 임금(9,000,000원)보다 적은 이유는 마지막 30일에 고용보험 상한만 받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더 주기로 했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중 월급은 회사에서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상한(30일 220만원)까지 주고, 처음 60일은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회사가 차액을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대규모기업은 회사 6,000,000원 + 고용보험 2,200,000원 = 8,200,00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20일 유급휴가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줍니다. 월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고용보험 1,684,210원, 회사 1,377,990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통상임금을 전부 줍니다.
미숙아를 낳으면 출산휴가가 늘어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미만으로 태어나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를 낳으면 출산전후휴가가 100일입니다. 대규모기업도 고용보험이 61~100일째 40일분을 줍니다.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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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