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②).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①). 1년 미만 기간의 월차 11일과는 별개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적용)부터 1년 차에 쓴 월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월차는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입사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기간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제60조④).
예)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 → 21년 이상 25일
발생일과 '1년 + 1일' 문제
연차는 1년(또는 1개월)을 다 채운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만 달라도 연차 일수가 크게 달라집니다(아래 계산 예시 참고).
회계연도 기준과 퇴사 정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이때 입사연도에 일한 날수만큼 비례 연차(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그 회계연도 일수, 평년 365일·윤년 366일)를 다음 해 1월 1일에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16일…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허용하되,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의 누적 일수를 나란히 보여주고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행정해석 예시는 분모를 365일로 적지만, 이 계산기는 윤년(예: 2024년 입사)에는 그해 일수 366일로 나눕니다(1월 1일 입사자가 입사일 기준과 같은 15일을 받도록). 차이는 0.02일 정도입니다. 비례 연차의 소수점(예: 7.56일)은 법에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0.5일 또는 1일 단위로 올려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1년 미만 근로자·사용촉진 여부까지 나눠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가 없습니다 (제18조③).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
-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 그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⑥).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 —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
-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첫해 월차만 생겨 11일
-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 한 해를 다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 연차가 더 생기므로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 회사, 2024년 7월 1일 입사 → 2025년 7월 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받은 연차 합계 18.54일
- 부족분 7.46일은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
- 월 통상임금 2,090,000원 → 하루 통상임금 80,000원
- 정산 수당 596,800원 + 쓰지 못한 연차 5일의 수당 400,000원 = 연차수당 합계 996,800원 (세전)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2 (적용 범위, 단시간근로자)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15일 불발생
- 민법 제157조·제160조 (기간의 계산) — 월 단위 기간 만료일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는데, 퇴사할 때 손해를 보나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년 차부터 연차가 늘어나나요?
5인 미만 회사나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함께 쓰는 계산기
관련 해설 글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