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계산 방법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한 68,100원) — 단, 하한(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낮으면 하한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한 68,100원) — 단, 하한(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낮으면 하한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이직일 | 상한 (1일) | 하한 (1일, 8시간)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66,000원 | 2025년 최저임금 × 8시간 × 8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68,100원 | 66,048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미정 (시행령 개정 전) | 68,480원 |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한 하한 66,048원이 기존 상한 66,000원보다 높아지자, 정부는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을 68,100원으로 정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5년 이직자는 종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일한 사람은 33,024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만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받을 수 있는 조건
-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처럼 유급인 날은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달력으로 6개월보다 길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등.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 재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하므로 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65세 전부터 계속 일한 경우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또는 사업을 하면), 남은 일수 × 구직급여일액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습니다(시행령 제84조·제85조).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 36세,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2026년 9월 30일 이직
- 이직 전 92일 임금 9,000,000원 → 평균임금(하루) 97,826원
- 평균임금의 60% = 58,695원 →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루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11,888,640원 (한 달 환산 약 1,981,440원)
월급 500만원, 52세,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평균임금(하루) 163,043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 113,500원 × 60% = 하루 68,100원 (상한)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18,387,000원 (한 달 환산 약 2,043,000원)
근거 법령·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최저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8조·제49조 (수급기간 12개월, 대기기간 7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별표 1)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2026. 1.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2025. 12. 16.)
- 고용24 구직급여 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1일 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상한은 2025년 66,000원에서 올랐고,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33,024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총 얼마 받나요?
36세,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2026년 9월 30일 이직이라면 평균임금의 60%(58,695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루 66,048원을 180일 받아 총 11,888,640원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날수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30일 정도입니다. 하한이 적용되면 약 1,981,440원, 상한이면 약 2,043,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일 사이의 날수만큼 받으므로 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각각 30일씩 더 깁니다(1년 미만은 120일로 같음).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58조).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제40조).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 같은 무급휴무일이 빠지므로 보통 7~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관련 해설 글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