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청약 − 신용카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결혼 등)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
세액공제를 다 빼도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되고,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기부금은 10년 이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유리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고릅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548호)으로 기준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26년은 경과 규정에 따라 9세 이상입니다(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다만 2017년생은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2026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아동수당 특례 대상). 결과적으로 2026년 대상은 2006~2016년생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입니다.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씩 더해 그대로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30,909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 교육비: 대학생 등 자녀의 소득요건이 없어졌고,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됐고,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1천만원 한도).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므로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8% (최소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50% (최소 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50% (최소 20만원) |
공제액 자체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그 이상은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기본 (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기본 (20세 이하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기본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계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계 200만원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공제가 커집니다.
의료비 3% 문턱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3%는 먼저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등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서로 뺍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말정산 결과는 2027년 2월분 급여(일부 회사는 3월)에서 정산됩니다.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카드·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합계 세금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 중도 입사·퇴사, 이직(종전 근무지 합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우리사주·벤처투자 공제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총급여 5,000만원, 본인만 기본공제,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875,000원 — 최저사용금액 12,500,000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 과세표준 29,516,920원 → 산출세액 3,167,53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450,000원 (납입액의 15%)
- 결정세액 2,057,538원 − 기납부세액 2,607,840원 → 소득세 환급 550,302원, 지방소득세 환급 55,007원
기납부세액은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값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원천징수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종합사례를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6,540만원, 기본공제 4명(셋째 출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100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책자의 입력값 그대로
- 과세표준 36,285,000원 → 산출세액 4,182,75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895,000원 (자녀 수별 한도 상향을 적용해도 공제 가능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결과가 같음)
- 결정세액 240,232원 − 기납부세액 1,000,000원 → 소득세 환급 759,768원, 지방소득세 환급 75,977원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국세청 책자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기본공제·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52조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2026. 4. 21. 개정, 부칙 제2조 연령 경과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5. 12. 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공제 종합한도)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계산사례·2026년 개정세법 요약)
-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요약 — HWP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연봉(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말정산 환급을 얼마나 받나요?
아이가 8살인데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가 가장 유리한가요?
추가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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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