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 · 2026년 10월 법령 기준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2026년 1년 동안의 총급여와 공제 자료를 넣으면, 회사가 2027년 2월 급여에서 정산할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9세 이상, 2017년생 제외)과 2026년부터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반영했고,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종합사례를 그대로 넣었을 때 결정세액이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원
연봉에서 식대(월 20만원)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 ⑯ 계(총급여)와 같은 개념
기납부세액 (매달 뗀 소득세)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알면 직접 입력이 정확합니다
원
원
비우면 소득세의 10%
부양가족 (인적공제)
명
본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명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명
1명당 200만원 (본인 포함)
자녀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를 출생연도별로 나눠 넣으세요. 기본공제 인원에 이미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제한 없는 장애인 자녀도 여기에
명
2026년 자녀세액공제 제외
명
2026년 출생 포함
쌍둥이라면 먼저 태어난 아이의 순서
명
쌍둥이면 2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자동 계산은 매달 같은 급여를 가정한 2026년 요율 추정치입니다
원
원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26년 1~12월)

각 칸은 서로 겹치지 않게 넣으세요. 예: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에만 넣고 '신용카드'에서는 뺍니다.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제외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제외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별도 적용. 7천만원 초과면 결제수단(신용/체크) 칸에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
원
주택 (청약·전세대출·주담대·월세)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연 300만원까지 40%
원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청약과 합쳐 공제액 400만원 한도
원
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연 1천만원 한도
연금저축·IRP, 보험료
원
연 600만원 한도
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한도
원
자동차·실손·종신 등, 연 100만원까지 12%
원
연 100만원까지 15%
의료비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원, 안경·렌즈는 1명당 50만원까지만 넣습니다.

원
한도 없음 (65세 이상: 1961년 이전 출생, 6세 이하: 2026.1.1. 현재)
원
연 700만원 한도
원
30%
원
20%
교육비
원
대학원·직업훈련 포함, 한도 없음
원
원
원

1명당 300만원 한도. 초등학생 학원비는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월 단위, 주 1회 이상)만 됩니다.

원
1명당 900만원
원
원
한도 없음
기부금
원
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초과 15%
원
10만원까지 100/110, 초과 15%
원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재난 구호 등
원
사회복지법인 등
원

연말정산 계산 순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청약 − 신용카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결혼 등)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

세액공제를 다 빼도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되고,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기부금은 10년 이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유리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고릅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50%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50% (최소 20만원)

공제액 자체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그 이상은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 (자녀 없음)300만원250만원
기본 (20세 이하 자녀 1명)350만원275만원
기본 (자녀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추가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합계 200만원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공제가 커집니다.

의료비 3% 문턱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3%는 먼저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등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서로 뺍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총급여 5,000만원, 본인만 기본공제,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875,000원 — 최저사용금액 12,500,000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 과세표준 29,516,920원 → 산출세액 3,167,53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450,000원 (납입액의 15%)
  • 결정세액 2,057,538원 − 기납부세액 2,607,840원 → 소득세 환급 550,302원, 지방소득세 환급 55,007원

기납부세액은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값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원천징수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종합사례를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6,540만원, 기본공제 4명(셋째 출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100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책자의 입력값 그대로

  • 과세표준 36,285,000원 → 산출세액 4,182,75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895,000원 (자녀 수별 한도 상향을 적용해도 공제 가능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결과가 같음)
  • 결정세액 240,232원 − 기납부세액 1,000,000원 → 소득세 환급 759,768원, 지방소득세 환급 75,977원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국세청 책자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은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연봉(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말정산 환급을 얼마나 받나요?
공제 자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총급여 5,000만원, 본인만 기본공제,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이고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했다면 결정세액은 2,057,538원이고 소득세 환급 550,302원, 지방소득세 환급 55,007원입니다. 본인 자료를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아이가 8살인데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부터는 9세 이상(2026년 기준 2016년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2017년생은 2026년에 9살이 되지만 법 부칙에서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 2026~2029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올라가 이 아이들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신용카드 자녀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0,000원을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없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가 가장 유리한가요?
2026년부터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약 90.9%),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를 세액공제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30,909원이 공제되고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어야 공제를 다 받습니다.
추가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정한 금액이라, 연봉이 중간에 올랐거나 상여금이 몰린 경우, 공제대상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80%로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매달 뗀 소득세가 전부 환급되고,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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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