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교육비와 기부금은 둘 다 '낸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지만,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육비는 누구를 위해 냈는지, 기부금은 어디에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핵심만 추리고,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 엔진으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교복·현장체험학습비처럼 시행령으로 범위와 금액을 정한 세부 교육비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항목별 인정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 필요.
- 예체능학원 교육비 중 공제되는 금액(월 단위·주 단위 수강 요건)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라 학원 영수증 발급 기준과 함께 확인 필요.
교육비: 대상자별 한도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하며, 공제 대상 가족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③).
- 본인: 한도 없음.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지원금 제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한 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한 명당 연 900만원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2026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들어갑니다.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이 대상입니다.
예시: 고등학생 교육비 350만원,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
- 한도 적용 후 3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세액공제 1,800,000원
- 본인 대학원 등록금 500만원이라면 한도 없이 750,000원
기부금: 소득 대비 한도와 이월
특례·일반기부금은 합계 1,000만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④).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액(소득금액의 20% 한도)을 더한 금액까지 인정합니다.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내가 기본공제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일반기부금 120만원
일반기부금 한도 11,325,000원 안이라 전액 인정, 세액공제 180,000원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소액 구간이 유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대부분(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전액)을, 그 초과 20만원까지는 40%, 그 위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를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정치자금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같은 방식이고, 초과분은 15%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예시: 기부액별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90,909원, 20만원 → 130,909원, 30만원 → 145,909원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 90,909원, 30만원 → 120,909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다시 공제받지 않습니다. 답례품은 별도로 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무엇이 유리한가
교육비·의료비·보험료·특례·일반기부금 세액공제나 보험료·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도 특별소득공제라, 대부분의 직장인은 항목별로 신청하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어느 쪽을 골라도 공제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일반기부금 3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항목별 신청: 결정세액 1,424,625원 (고향사랑 공제 90,909원)
-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1,637,633원 (고향사랑 공제 90,909원)
- 항목별 신청이 213,008원 적습니다. 계산기는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자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와 함께 정하세요.
- 취학 전·초등 저학년 예체능 외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은 올해 안에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보이지 않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은 소액 구간부터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