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지방세법 제110조~제112조·제146조 · 시행령 제109조(2026.5.29. 개정)

개인이 가진 주택 한 채의 1년 치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한 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보여줍니다.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5%)도 반영합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원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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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용. 고지서·위택스에서 확인, 모르면 비워 두세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
대부분의 시 지역 주택.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있으면 체크
작년 고지서로 상한 반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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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상한(지방세법 제110조③) 계산 — 비우면 상한 없이 계산
부칙 제15조 — 작년 재산세의 105%·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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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 9월분 재산세 합계
원
7월분 + 9월분 합계

주택 재산세 계산 순서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 43~45%)
② 과세표준상한 =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① × 5%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③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표준세율,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특례세율)
④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
⑥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 2026년도분)

구분비율
일반 주택 (다주택·법인 등)60%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포함)45%

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①3호나목·제111조의2①)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5천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고지되고, 이때 이 재산세 중 일부를 빼 줍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 1세대 1주택이면, 다른 주택도 있으면

항목1세대 1주택다주택(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44%60%
과세표준220,000,000원300,000,000원
재산세 (세율 특례 / 표준세율)260,000원570,000원
도시지역분308,000원420,000원
지방교육세52,000원114,000원
한 해 합계620,000원1,104,000원
7월 16일~ 납부 (절반)310,000원552,000원
9월 16일~ 납부 (나머지)310,000원552,000원

같은 집이라도 세대가 이 집 한 채만 가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특례세율이 붙어 재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넣어야 계산되므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작년 공시가격 10억원 → 올해 11억원로 오른 주택 (다주택, 과세표준상한)

  1.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11억원 × 60% = 660,000,000원
  2. 과세표준상한액: 작년 공시가격 10억원 × 60% + 660,000,000원 × 5% = 633,000,000원
  3. 둘 중 작은 633,000,000원이 과세표준 → 재산세 1,902,000원 (상한이 없으면 2,010,000원)
  4. 도시지역분 886,200원, 지방교육세 380,400원 → 합계 3,168,600원 (상한이 없으면 3,336,000원)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몇 번 나눠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주택분은 한 해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①3호).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은 한 해 620,000원이라 7월에 310,000원, 9월에 310,000원을 냅니다.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0.05~0.35%)까지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 법 제111조의2). 이 계산기 기준으로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한 해 재산세 합계는 1세대 1주택 620,000원, 다주택 1,104,00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그대로 받지만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받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①). 그래서 공시가격 9억원이면 재산세 787,500원(특례세율), 10억원이면 1,170,000원(표준세율)로 9억원을 넘는 순간 크게 뜁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올해 과세표준의 5%까지만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0조③, 시행령 제109조의2).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11억원로 오른 다주택자 주택이면 과세표준이 660,000,000원에서 633,000,000원으로 줄어 합계가 3,336,000원 대신 3,168,600원입니다.
작년보다 105~130%를 넘지 않는 세부담상한은 아직 있나요?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는 주택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이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을 따릅니다(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다주택자 주택의 작년 재산세가 450,000원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570,000원 대신 49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재산세가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인가요?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시행령 제116조). 공시가격 30억원 다주택자 주택이면 7월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중 2,045,000원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건축물 부분에 매기는 별도 지방세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404,300원입니다(제146조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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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