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공식
연세액(A) = 배기량 × cc당 세액
차령 3년 이상: 상·하반기 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은 최대 12년으로 봄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차령 3년 이상: 상·하반기 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은 최대 12년으로 봄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104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2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60원 |
| 전기·태양열·알코올 자동차 |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 |
- 구간: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액을 곱합니다(누진 아님, 지방세법 제127조①1호). 1,600cc를 넘으면 전체가 cc당 200원입니다.
- 차령 경감(제127조①2호):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이상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상반기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하반기는 + 1입니다(시행령 제122조②). 전기차 정액세에는 경감이 없습니다.
- 지방교육세(제151조①7호):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 고지(제128조①): 1월~6월분은 6월 16~30일, 7월~12월분은 12월 16~31일에 냅니다.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경차 노후차·전기차 등)면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하반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제128조④, 시행령 제125조⑥).
-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연납 공제 (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⑥)
| 신고납부 기간 | 공제액 |
|---|---|
| 1월 16~31일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 3월 16~31일 |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 6월 16~30일 | 하반기분 세액 × 5% |
| 9월 16~30일 | 하반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 184) × 5% |
이자율 5%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 값이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도 같습니다. 1월에 내면 실제 할인율은 약 4.6%(5% × 334/365)입니다. 한 번 연납하면 시·군·구가 다음 해 1월 중에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② "송달할 수 있다"). 오지 않으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998cc 승용차 (최초 등록 2025년 3월 10일), 2,026년 자동차세와 1월 연납
- 연세액 = 1,998cc × 200원 = 399,600원 (차령 2년이라 경감 없음)
- 지방교육세 30% 119,880원 → 연간 합계 519,480원 (상·하반기 나눠 고지)
-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에서 18,283원가량 공제 → 자동차세 381,310원 + 지방교육세 114,390원 = 495,700원
- 절약액 23,780원 (연간 합계의 4.6%)
같은 2,000cc라도 오래된 차는 덜 냅니다 (2,026년)
| 최초 등록 | 차령 | 경감 | 자동차세 | 합계 |
|---|---|---|---|---|
| 2020년 3월 15일 | 7년 | 25% | 300,000원 | 390,000원 |
| 2012년 5월 20일 | 15년 | 50% | 200,000원 | 260,000원 |
경감 전 연세액은 400,000원입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더 줄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①1호 cc당 세액, 2호 차령 경감, 3호 전기차 등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③연납 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차령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전기·태양열·알코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신고·납부) — ⑥연납 이자율 5%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①7호 자동차세의 30%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1호). 차령 경감 전 기준으로 998cc 103,780원, 1,598cc 290,820원, 1,999cc 519,740원, 2,999cc 779,740원(지방교육세 포함 연간)입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가 경감됩니다(제127조①2호). 2,000cc 기준 2020년 3월 15일 등록 차는 2,026년 차령 7년으로 25% 경감돼 합계 390,000원, 2012년 5월 20일 등록 차는 50% 경감돼 260,000원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세액에 남은 기간(2월 1일~12월 31일) 비율과 이자율 5%를 곱해 공제합니다(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⑥). 실제 할인율은 약 4.6%입니다. 1,998cc 신차급(차령 2년 이하)이면 연간 519,480원을 1월에 495,700원으로 내 23,780원을 아낍니다. 3월은 19,580원, 6월은 12,990원, 9월은 6,500원 절약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차(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2호)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비영업용 연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해 130,000원입니다(제127조①3호).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124,040원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중에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는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②).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왜 붙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기준 차와 전기차 등)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냅니다(지방세법 제150조7호). 세액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30%입니다(제151조①7호). 연납으로 자동차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영업용 차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