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넣으면 공제, 과세표준, 세율,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계산 입력

원
현금·예금 등 시가가 정해진 재산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원
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 증여를 합산
원
기납부세액공제
원
예: 할아버지에게 받으며 쓴 직계존속 공제
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증여세 계산 순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계 한도)

증여자 → 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성년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밖의 사람0원

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명이 아니라 그룹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기타 친족의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기본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신랑·신부 각각 적용되므로 양가에서 각자 기본공제와 합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아래 계산 예시 참고).

세율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2026년에도 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 증여 (이전 증여 없음)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 산출세액 5,000,000원 (세율 10%) − 신고세액공제 150,000원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 1억5,000만원: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과세표준 0원, 증여세 0원
  • 2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000,000원 → 산출세액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50,000원 = 증여세 4,850,000원

혼인신고일 전후 두 해 안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고, 신랑·신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더라도 합쳐서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공제 후 과세표준 50,000,000원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후 4,850,000원을 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받습니다. 1억5,000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0원이고, 2억원이면 4,850,000원입니다. 신랑·신부 각각 적용되며,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기본공제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10~50% 세율이 적용되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400,000,000원,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후 67,900,000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성년 손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할증 1,500,000원이 붙어 6,305,000원으로, 자녀가 같은 금액을 받을 때(4,850,000원)보다 많습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도 증여인가요?
부모가 대신 내준 보증금이나 대출 상환금도 증여로 봅니다.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등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전 증여만 다루므로 부동산이나 차용 관계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