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 조정대상지역 2026.7.1. 공고

개인이 주택을 사서(유상취득)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매매가격, 이번 주택을 포함한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일반세율(1~3%)인지 중과세율(8%·12%)인지 판단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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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실제 거래가격(취득당시가액)
채
분양권·입주권·주택분 재산세 오피스텔 포함
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 (아래 목록)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때만 의미가 있음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구역 주택은 제외 — 중과 대상 아님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수도권 밖 읍·면은 100㎡ 기준)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2억원 이하, 거주 목적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전용 60㎡ 이하 호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만 해당
소형 주택 가격 요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가격·면적·주택 유형 요건 없음(아파트 포함). 12억원 이하 등 생애최초 공통 요건만 적용

주택 취득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6억원 이하1%0.1%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액 × 2/3억 − 3)%취득세율 × 0.10.2%
9억원 초과3%0.3%0.2%
중과 8%8%0.4%0.6%
중과 12%12%0.4%1.0%

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수원(장안·팔달·영통)·성남(수정·중원·분당)·안양동안·과천·용인수지·광명·하남·의왕, 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2026.7.1. 추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의 지정 현황 표이며,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④).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부담부증여·미성년자 제외)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다음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제36조의3①1호): ①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②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전용 60㎡ 이하 호수, ③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③은 가격·면적·주택 유형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하고, 이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산 다음 해부터 내는 보유세

6월 1일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7월·9월에 재산세,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7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면 (첫 주택, 일반세율)

  • 7억원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67% (산식은 위 세율표)
  •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원 (취득세율에 비례)
  • 전용 85㎡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합계 12,859,000원
  • 전용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추가 → 합계 14,259,000원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전용 85㎡ 초과)

세목중과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8%3%
취득세80,000,000원30,000,000원
지방교육세4,000,000원3,000,000원
농어촌특별세6,000,000원2,000,000원
합계90,000,000원35,000,000원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 계획(일시적 2주택)이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①8호나목). 이 계산기 기준으로 6억원은 1%, 6억5,000만원은 1.33%, 8억원은 2.33%, 9억원은 3%입니다.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8%로 중과됩니다(제13조의2①2호). 10억원 주택(전용 85㎡ 초과)이면 취득세 80,000,000원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90,000,000원이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35,000,000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취득세를 200만원(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4억원 아파트(85㎡ 이하)는 취득세 4,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빼 2,000,000원, 지방교육세까지 2,400,000원입니다. 수도권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그 외 3억원 이하)라면 300만원 한도라 취득세가 1,000,000원, 합계 1,400,000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가격 요건이 없어 8억원 주택도 300만원을 감면해 취득세 15,640,000원입니다.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은 서민주택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⑤). 7억원 1주택이면 85㎡ 이하 합계 12,859,000원, 초과 14,259,000원로 1,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 그리고 새로 지정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입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①).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처분 기한을 넘긴 경우의 추가 신고·납부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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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