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가액 × 2/3억 − 3)% | 취득세율 × 0.1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 8% | 0.4% | 0.6% |
| 중과 12% | 12% | 0.4% | 1.0% |
- 일반세율(지방세법 제11조①8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입니다.
- 다주택 중과(제13조의2①): 이번 주택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3주택이 되는 그 외 지역 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그 외 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제13조의3, 시행령 제28조의4).
-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사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시행령 제28조의5)과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그 외 2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 시행령 제28조의2)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제151조①1호):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 × 50%의 20%(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면 (4% − 2%) × 20% =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6호): 표준세율을 2%로 본 취득세액의 10%입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비과세입니다(제4조, 시행령 제4조⑤).
-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수원(장안·팔달·영통)·성남(수정·중원·분당)·안양동안·과천·용인수지·광명·하남·의왕, 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2026.7.1. 추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의 지정 현황 표이며,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④).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부담부증여·미성년자 제외)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다음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제36조의3①1호): ①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②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전용 60㎡ 이하 호수, ③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③은 가격·면적·주택 유형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하고, 이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산 다음 해부터 내는 보유세
6월 1일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7월·9월에 재산세,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7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면 (첫 주택, 일반세율)
- 7억원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67% (산식은 위 세율표)
-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원 (취득세율에 비례)
- 전용 85㎡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합계 12,859,000원
- 전용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추가 → 합계 14,259,000원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전용 85㎡ 초과)
| 세목 | 중과 | 일시적 2주택 |
|---|---|---|
| 취득세율 | 8% | 3% |
| 취득세 | 80,000,000원 | 30,0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00원 | 3,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6,000,000원 | 2,000,000원 |
| 합계 | 90,000,000원 | 35,000,000원 |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 계획(일시적 2주택)이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8호 주택 유상거래 1~3%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8%·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5 — 중과 제외,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①6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서민주택(85㎡ 이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028.12.31.까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6.7.1.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2026년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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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