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6+6 포함)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월 통상임금과 사용할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를 고르면 두 사람 몫을 나눠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계산 방식
원
기본급 + 고정수당 (세전)
개월

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는 월 상한 150만원에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합니다.

월 육아휴직급여 = max(70만원, min(월 통상임금 × 지급률, 해당 기간 상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 또는 차례로),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차123456
월 상한(각자)250250300350400450

단위: 만원. 한 사람이 6개월보다 적게 쓰면 특례는 두 사람이 모두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특례와 기간 연장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혼자 12개월 사용

  • 첫 석 달: 매달 2,500,000원 (상한 2,500,000원)
  • 넷째~여섯째 달: 매달 2,000,000원 (상한 2,000,000원)
  • 일곱째 달부터: 매달 1,600,000원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 총 23,1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월 통상임금 500만원, 각자 6개월

  • 각자 첫째·둘째 달 2,500,000원, 셋째 달 3,000,000원, 넷째 달 3,500,000원, 다섯째 달 4,000,000원, 여섯째 달 4,500,000원
  • 한 사람당 20,000,000원, 부모 합산 40,00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달은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부터 월 160만원(통상임금의 80%)입니다. 2025년 1월 개편된 금액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져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1년 동안 총 얼마를 받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첫 3개월 2,500,000원씩, 4~6개월 2,000,000원씩, 7개월부터 1,600,000원씩 받아 총 23,1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를 받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500만원이고 6개월씩 쓰면 1인당 20,000,000원, 합산 40,000,000원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6+6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는 부모가 모두 사용한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특례 상한(250·250·300만원)을 받고, 그 이후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입니다. 늘어난 6개월은 7개월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확인서에 적힌 금액(기본급 + 고정수당)이 기준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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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