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

추정 ·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소득세법 제55조결과는 추정치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을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추계신고)할 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낼지 추정합니다. 다른 소득(근로·연금·이자 등) 없이 이 일의 수입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경비율 (2025년 귀속)
원
3.3% 떼기 전 지급액 합계
원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명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 (1명 150만원)
원
지역가입자로 직접 낸 금액. 없으면 0
원
증빙 있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인건비
원
비우면 수입 × 3%.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계산

계산 순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4천만원까지 × 기본율 + 4천만원 초과분 × 초과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결정세액 = 기본세율(6~45%)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무기장가산세)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원천징수된 3%,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

장부를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만 추정합니다. 장비·소프트웨어·교통비 등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이 적을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6조의2)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70조④).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인적공제·세액공제가 더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컴퓨터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올해 3,000만원을 받고 직전 연도 수입이 2,000만원이면

  •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미만이라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적용
  • 소득금액 = 30,000,000원 − 경비 19,230,000원 = 10,770,000원
  • 과세표준 = 10,770,000원 −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 9,270,000원
  • 산출세액 556,2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결정세액 486,200원
  • 이미 떼인 소득세 900,000원 → 소득세 환급 413,800원, 지방소득세 환급 41,380원
  • 합계 환급 455,180원 (추정)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직전 연도 수입 4,000만원·올해 5,000만원·증빙 경비 500만원

  • 직전 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라 기준경비율 (12.1%)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5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0원 × 12.1% = 38,950,000원
  • 비교: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9,390,000원 × 2.8 = 54,292,000원 → 둘 중 작은 38,950,000원
  • 과세표준 = 38,950,000원 − 기본공제 3,000,000원 = 35,950,000원, 결정세액 4,062,500원
  • 이미 떼인 소득세 1,500,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추가납부 2,818,750원 (추정)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이 많지 않고 경비율이 높으면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프로그래머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결정세액 486,200원보다 이미 떼인 소득세 900,000원가 많아, 지방소득세까지 환급 455,18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가 적용받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④,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기준경비율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만 따로 빼 주므로 소득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4천만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컴퓨터프로그래머(기본율 64.1%, 초과율 49.7%)가 5,000만원을 받으면 경비는 30,610,000원, 소득금액은 19,390,000원입니다.
장부를 쓰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경비가 적으면 경비율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쓰지 않을 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도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0.3%도 돌려받나요?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정산합니다. 미리 낸 0.3%(소득세의 10%)가 실제 지방소득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소득세 환급 413,800원, 지방소득세 환급 41,380원로 추정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2026년에 받은 프리랜서 수입은 2027년 5월에 신고하고, 그때 적용할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신고기간 전에 국세청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4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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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