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요율·기준표

점검일 2026-10-25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가 쓰는 요율과 기준값입니다. 값마다 시행일, 출처, 확인 수준을 적었습니다. 코드에서도 이 표와 같은 파일 하나(src/rates/2026.js)만 읽습니다.

항목값시행·적용확인
nps.rateTotal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2025.4.2.) 부칙 제4조①: 2026년 1만분의 475(근로자·사용자 각각). 2027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9.5%2026-01-01확인
nps.rateEmployee
근로자 4.75%, 사용자 4.75%
4.75%2026-01-01확인
nps.rateEmployer
4.75%2026-01-01확인
nps.baseLimits[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하한 400,000 · 상한 6,370,0002025-07-01~2026-06-30확인
nps.baseLimits[1]
국민연금공단 공지(2026-02-13): A값 변동률 1.034 반영. 복지부 고시 번호는 미확인.
하한 410,000 · 상한 6,590,0002026-07-01~2027-06-30확인
nps.baseRounding
시행령 제5조①
천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nps.premiumRounding
법 제117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근로자·사용자 몫을 각각 절사하는지 합계 후 분할하는지는 공단 실무로 원문 미확인.
10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nhis.rateTotal
시행령 제44조①: 1만분의 719
7.19%2026-01-01확인
nhis.rateEmployee
근로자·사용자 각 50%(법 제76조①)
3.595%2026-01-01확인
nhis.premiumCapTotal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월 9,183,480원(근로자 부담 4,591,740원)
9,183,4802026-01-01확인
nhis.premiumFloorTotal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하한 월 20,160원
20,1602026-01-01확인
nhis.premiumRounding
법 제107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ltc.rateOfIncome
시행령 제4조: 100만분의 9,448
0.9448%2026-01-01확인
ltc.ratioToHealth
법 제9조①: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0.9448/7.19 ≈ 13.14%. 2026.11.27. 시행 개정법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을 명시(결과 동일). 13.14% 표기는 복지부 보도.
13.14%2026-01-01확인
ei.unemploymentEmployee
시행령 제12조①: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근로자는 그 1/2 (법 제13조②)
0.9%2026-01-01확인
ei.unemploymentEmployer
0.9%2026-01-01확인
ei.stabilityEmployer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만 부담):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999인 0.65% · 1,000인 이상 0.85%2026-01-01확인
ei.rounding
징수법·시행령에 끝수 규정 없음. 급여 실무 관행에 따름.
10원 미만 절사(실무)상시확인 필요
iaci.averageByIndustry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사업종류별 요율 평균 1.41%.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름.
1.41%2026-01-01~2026-12-31확인
iaci.commute
출퇴근재해 요율 1천분의 0.6 (전 업종 동일)
0.06%2026-01-01~2026-12-31확인
iaci.wageClaim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보수총액의 1천분의 0.9 (2025년 0.6에서 인상)
0.09%2026-01-01확인
iaci.asbestos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10만분의 6
0.006%2026-01-01~2026-12-31확인
minWage.y20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8.5.): 모든 산업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6-10-26 law.go.kr 행정규칙 첨부 고시문 원문 재확인.
시급 10,320 · 월(209시간) 2,156,8802026-01-01~2026-12-31확인
minWage.y20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8.5.): 모든 산업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 사업 종류별 구분·도급제 별도 적용 없음. 2026-10-26 law.go.kr 행정규칙 첨부 고시문 원문 확인.
시급 10,700 · 월(209시간) 2,236,3002027-01-01~2027-12-31확인
minWage.monthlyHours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2호·3호: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①의 유급 처리 시간)으로, 월급은 그 주 시간 × 1년 평균 주수 ÷ 12로 나눠 시간급 환산. 1년 평균 주수는 365÷7로 계산. 주 40시간은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고시는 209시간으로 표기.
연 평균 주수 52.143 · 주 40시간 월 시간 2092019-01-01~확인
minWage.hoursRounding
고시는 주 40시간의 209시간만 밝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 끝수 처리 규정은 원문에서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고 직접 입력도 받음.
월 환산 시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주 40시간 → 209시간)-확인 필요
minWage.probation
최저임금법 제5조②, 시행령 제3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감액 불가.
90%2018-03-20~확인
minWage.inclusion
최저임금법 제6조④: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임금(연장·휴일·야간 가산 등) 불산입. 상여금 월 환산액 25%·복리후생비 7% 불산입 규정은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로 2024년부터 100분의 0.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2024-01-01~확인
weeklyHoliday.rule
근로기준법 제55조①: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시행령 제30조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제18조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 미적용(법률 제21533호 시행본, 2026.10.8.).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15 · 통상근로자 주 시간 40 · 통상근로자 1일 시간 8상시확인
weeklyHoliday.partTimeDaily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제4호가목·라목: 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임금근로시간과-646, 2021.3.22.): 주 20시간·시급 1만원 → 80시간 ÷ 20일 = 4시간 → 40,000원, 주 18시간 → 36,000원. 통상근로자 주 5일·40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과 같음.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상시확인
freelancer.withholding
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소득세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합계 3.3%.
3%상시확인
freelancer.expenseRates2025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6.3.30.)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 표(law.go.kr 첨부 HWPX 원문)에서 8개 업종만 옮김. 단순경비율 기본율·초과율,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940100 · 업종 작가 · 단순경비율 기본율 58.7% · 단순경비율 초과율 42.2%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7.2%), (업종코드 940200 · 업종 화가 및 관련예술가 · 단순경비율 기본율 68% · 단순경비율 초과율 55.2%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16.6%), (업종코드 940306 · 업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 단순경비율 초과율 49.7%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12.1%), (업종코드 940600 · 업종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 단순경비율 기본율 58.4% · 단순경비율 초과율 41.8%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7.6%), (업종코드 940903 · 업종 재단사 및 학원강사 · 단순경비율 기본율 61.7% · 단순경비율 초과율 46.4%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15.4%), (업종코드 940909 · 업종 컴퓨터프로그래머 ·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 단순경비율 초과율 49.7%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17.4%), (업종코드 940918 · 업종 퀵서비스배달원 · 단순경비율 기본율 79.4% · 단순경비율 초과율 71.2%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19.8%), (업종코드 940926 · 업종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단순경비율 기본율 64.4% · 단순경비율 초과율 50.2% · 기준경비율/표준세율 20.9%)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분)확인
freelancer.simpleExcessThreshold
같은 고시 제4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국세청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사례(보험모집인 4,500만원 → 소득금액 10,530천원)와 같은 방식.
40,000,0002025년 귀속확인
freelancer.rates2026
시행령 제145조③: 국세청장이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 2026-10-26 현재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없어, 2026년 수입을 넣어도 2025년 귀속 경비율로 추정.
2026년 귀속 경비율 미고시2027년 3월경 고시 예정확인 필요
freelancer.simpleEligibility
시행령 제143조④: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⑤2호 금액 미만인 사업자.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1호)은 경비율은 나군(3,600만원), 기장의무는 다군(7,500만원) 적용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직전 연도 수입 기준 36,000,000 · 해당 연도 수입 기준 75,000,0002026.10.1. 현행 시행령확인
freelancer.bookkeeping
시행령 제208조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다목: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③).
간편장부 기준 75,000,0002026.10.1. 현행 시행령확인
freelancer.multiplier
시행령 제143조③1호 단서: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 이상이면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67조: 3.4(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시행령 제143조③1호다목).
간편장부 배율 2.8 · 복식부기 배율 3.4202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확인
freelancer.personalDeduction
제50조①: 본인·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추계 시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를 함(시행령 제143조②). 연금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 납부액) 공제는 제51조의3.
1,500,000상시확인
freelancer.standardCredit
제59조의4⑨2호: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사례도 표준세액공제 7만원.
일반 70,000 · 성실사업자 120,000상시확인
freelancer.noBookPenalty
제81조의5: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소규모사업자(신규 개시, 직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 등 — 시행령 제147조① → 제132조④)는 제외.
세율/지급률 20% · 소규모 기준 48,000,000상시확인
freelancer.localTax
지방세법 제92조①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제94조) — 표준세액공제의 지방소득세 반영 방식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결정세액의 10%로 추정.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 × 10%-확인 필요
freelancer.filingPeriod
소득세법 제70조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④6호: 장부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 law.go.kr DRF 원문 확인.
월 5 · 시작일 1 · 마감일 31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freelancer.refundDays
국세기본법 제51조①: 초과 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⑥: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신고일 기준 실제 입금일은 세무서 결정일에 따라 다름. law.go.kr DRF 원문 확인.
30상시 (2026.10.2. 시행본)확인
retirement.statutoryMin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제4조① 단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law.go.kr DRF 원문 확인.
최소 근속(년) 1 · 1년당 평균임금 일수 30 · 제외 주 소정근로시간 미만 15상시 (법률 제21475호, 2026.9.18. 시행본)확인
retirement.paymentDay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law.go.kr DRF 원문 확인.
14상시 (법률 제21475호, 2026.9.18. 시행본)확인
retirement.irpTransfer
법 제9조②: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③: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시행령 제3조의2①(대통령령 제36220호): 예외 =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9.1. 시행) 원문 PDF: 300만원 이하. law.go.kr DRF·첨부 원문 확인.
이전 예외 나이 55 · 이전 예외 금액 3,000,000고시 2026.9.1. 시행확인
retirement.taxDeferral
소득세법 제146조②: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1호),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2호)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미 원천징수됐으면 환급 신청 가능. law.go.kr DRF 원문 확인.
입금 기한(일) 60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retirement.pensionWithholding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 law.go.kr DRF 원문 확인.
(수령 연차 10년 이하 · 비율 70%), (수령 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 비율 60%), (수령 연차 20년 초과 · 비율 50%)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retirement.pensionStart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연금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없음),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⑤: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 law.go.kr DRF 원문 확인.
나이 55 · 가입 기간(년) 5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본확인
retirement.conversion
소득세법 제48조①: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 제55조②: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 산출세액. law.go.kr DRF 원문 확인.
12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retirement.serviceDeduction
소득세법 제48조①1호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②: 퇴직소득금액이 이 공제액에 못 미치면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함. law.go.kr DRF 원문 확인. 국세청 안내 "근속연수공제(’23.1.1. 개정 후)"와 같음.
(초과 0 · 이하 5 · 기본 0 · 1년당 1,000,000), (초과 5 · 이하 10 · 기본 5,000,000 · 1년당 2,000,000), (초과 10 · 이하 20 · 기본 15,000,000 · 1년당 2,500,000), (초과 20 · 이하 초과 · 기본 40,000,000 · 1년당 3,000,000)2023.1.1. 이후 퇴직분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retirement.convertedDeduction
소득세법 제48조①2호 환산급여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law.go.kr DRF 원문 확인.
(초과 0 · 이하 8,000,000 · 기본 0 · 세율/지급률 1), (초과 8,000,000 · 이하 70,000,000 · 기본 8,000,000 · 세율/지급률 60%), (초과 70,000,000 · 이하 100,000,000 · 기본 45,200,000 · 세율/지급률 55%), (초과 100,000,000 · 이하 300,000,000 · 기본 61,700,000 · 세율/지급률 45%), (초과 300,000,000 · 이하 초과 · 기본 151,700,000 · 세율/지급률 35%)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retirement.serviceYears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①: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퇴직급여 산정 때 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기간은 제외. 법 제48조①: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봄. 국세청 사례(2004.1.1. 입사, 2023.12.31. 퇴사 → 20년)처럼 퇴사일을 포함해 셈.
1년 미만 올림 true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본확인
retirement.localIncomeTax
지방세법 제92조④: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제91조②의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⑥ 퇴직소득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에 표준세율(제92조①,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한 금액 ÷ 12 × 근속연수. 제103조의13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 제103조의16①: 소득세법 제146조②(연금계좌 이전)에 해당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않음. law.go.kr DRF 원문 확인.
10%상시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6.7.1. 시행본)확인
retirement.taxRounding
국고금관리법 제47조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②: 국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law.go.kr DRF 원문 확인.
기본 1원 미만 절사 · 세액 10원 미만 절사상시 (국고금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본)확인
retirement.intermediateRounding
법령에 환산급여와 산출세액(÷ 12 × 근속연수)의 원 미만 처리 규정을 찾지 못함.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만 1원 미만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②), 산출세액은 원 미만 절사, 납부세액은 10원 미만 절사. 홈택스 모의계산과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음.
환산급여·공제액·산출세액의 원 미만 처리-확인 필요
retirement.ntsCase
국세청 사례: 2004.1.1. 입사, 2023.12.31. 퇴사,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0천원, 환산급여 36,000천원, 환산급여공제 24,800천원, 과세표준 11,200천원, 환산산출세액 672천원, 산출세액 1,120천원. 2026-10-27 확인. 테스트로 원 단위 대조.
년 20 · 퇴직급여 100,000,000 · 세액 1,120,000국세청 누리집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0년 이후 퇴직 방식)확인
annualLeave.accrual
근로기준법 제60조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②: 계속 근로 1년 미만(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④: 3년 이상 근속 가산, 총 25일 한도. ⑦: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②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사유면 예외.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 최대 11일은 ②를 11개월에 적용한 값. law.go.kr DRF 원문 확인.
기본 15 · 1년 미만 월당 1 · 1년 미만 최대 11 · 최대 일수 252018.5.29. 이후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본)확인
annualLeave.wage
근로기준법 제60조⑤: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law.go.kr DRF 원문 확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상시확인
annualLeave.promotion
근로기준법 제61조①: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서면 촉구,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그래도 사용하지 않아 제60조⑦ 본문에 따라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 ②: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②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촉구 후 발생분은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1개월 전(촉구 후 발생분은 10일 전)까지 지정 통보. law.go.kr DRF 원문 확인.
촉구 시점(개월 전) 6 · 회신 기한(일) 10 · 지정 통보(개월 전) 2 · 1년 미만 촉구(개월 전) 3 · 1년 미만 지정(개월 전) 1상시확인
annualLeave.settlementDays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law.go.kr DRF 원문 확인.
14상시확인
annualLeave.retireAfterPromotion
제61조는 제60조⑦ 본문(1년간 미사용)으로 소멸한 휴가의 보상 의무만 면제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사용촉진 후 사용 기간 중 퇴직한 경우의 미사용 연차-확인 필요
carTax.perCc
지방세법 제127조①1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대당 연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영업용은 18~24원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만). law.go.kr DRF 원문 확인.
(이하 1,000 · cc당 세액 80), (이하 1,600 · cc당 세액 140), (이하 초과 · cc당 세액 200)상시 (지방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carTax.ageRelief
지방세법 제127조①2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 3년 이상은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 1호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 3년차 5% … 12년차 이상 50% 경감. 연세액 = 제1기분 + 제2기분. law.go.kr DRF 원문 확인.
경감 시작 차령 3 · 세율/지급률 5% · 최대 차령 12상시확인
carTax.ageRule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 기준. 기산일이 1월 1일~6월 30일이면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7월 1일~12월 31일이면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law.go.kr DRF 원문 확인.
상반기 끝 월 6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본확인
carTax.otherPassenger
지방세법 제127조①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1대당 연세액 100,000원(영업용 20,000원). 시행령 제123조2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차령 경감(①2호)은 1호 승용자동차에만 적용. law.go.kr DRF 원문 확인.
100,000상시확인
carTax.eduTax
지방세법 제151조①7호: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150조7호: 제127조①1호 및 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②: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law.go.kr DRF 원문 확인.
30%상시확인
carTax.prepayRate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 법 제128조③·④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각각 100분의 5 (<개정 2024.12.31>, 부칙 제35177호 제8조: 20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25.12.31. 개정(제36043호)에서 바뀌지 않음. law.go.kr DRF 2026.10.1. 시행본 원문 확인.
5%20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대통령령 제35177호, 2026.10.1. 현행)확인
carTax.lumpSumMax
지방세법 제128조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기분 세액 × 대통령령 이자율(시행령 제125조⑥ 5%)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함(제2기분 세액의 10% 범위). law.go.kr DRF 원문 확인.
100,000상시확인
carTax.prepayPeriods
지방세법 제128조③: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공제. 1월 16~31일·3월 16~31일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윤년 366) × 이자율. 6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9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184) × 이자율.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 경과분을 뺀 연세액의 100분의 10. 시행령 제125조③. law.go.kr DRF 원문 확인.
1월 기한 01-31 · 3월 기한 03-31 · 6월 기한 06-30 · 9월 기한 09-30 · 하반기 일수 184 · 상한 10%상시확인
carTax.prepay2027
2027년 1월 연납에 적용할 이자율은 현행 시행령 제125조⑥(5%) 기준. 2026년 12월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계산기에서 이자율을 직접 바꿔 넣을 수 있게 함.
2027년 연납 공제 이자율-확인 필요
carTax.ordinance
지방세법 제127조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배기량 등을 고려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음.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로 계산. law.go.kr DRF 원문 확인.
50%상시확인
carTax.prepayRounding
기분세액·지방교육세는 10원 미만 절사(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연납 공제액은 원 미만을 남긴 채 빼고 납부할 자동차세를 10원 미만 절사, 지방교육세는 그 금액의 30%를 10원 미만 절사 — 위택스·이택스 고지 방식과 원 단위로 대조하지 못함.
연납 공제액·기분세액의 끝수 처리 순서-확인 필요
acquisition.homeRates
제11조①8호: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이 계산기는 1/100을 곱한 세율(예: 0.0167)을 넷째 자리까지로 봄 = 0.01%p 단위.
6억 이하 1% · 저율 구간 상한 600,000,000 · 9억 초과 3% · 고율 구간 시작 900,000,000 · 세율 자릿수 42020.1.1. 개정 산식 (2026.1.1. 현행)확인
acquisition.heavy
제13조의2①: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 4% + 중과기준세율(2%, 제6조19호) × 200% =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그 외 지역 4주택 이상 = 4% + 2% × 400% = 12%. 법인은 12%(이 계산기는 개인만).
기준경비율/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 · 200% 2 · 400% 42020.8.12.~확인
acquisition.houseCount
지방세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28조의4①. 신축 소형 비아파트 등(시행령 제28조의4②, 2024.1.10.~2027.12.31.)은 주택 수에서 뺌 —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넣은 주택 수를 그대로 씀.
취득하는 주택 포함, 1세대가 소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분 재산세 과세 오피스텔 수2026.10.1. 현행확인
acquisition.lowValueExempt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수도권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아님.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주택은 제외.
수도권 100,000,000 · 기타 200,000,0002026.10.1. 현행 시행령확인
acquisition.temporaryTwo
시행령 제28조의5①: 1주택 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 중과 제외. 조문 개정 연혁: 2022.6.30, 2023.2.28, 2025.12.31, 2026.9.30.
년 3 · 둘 다 조정지역(년) 22026.9.30. 개정 시행령확인
acquisition.adjustedAreas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2026.7.1.)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표. 주택법 제63조의2.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다시 확인.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수원(장안·팔달·영통)·성남(수정·중원·분당)·안양동안·과천·용인수지·광명·하남·의왕, 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2026.7.1. 추가)2026.7.1. 기준 (2026-10-26 law.go.kr 현행 공고)확인
acquisition.eduTax
제151조①1호: 주택 유상거래(제11조①8호)는 취득세율 × 50%를 적용한 금액의 20% = 취득세율의 10분의 1(0.1~0.3%). 같은 호 나목: 제13조의2 중과는 (4% − 중과기준세율 2%) × 20% = 0.4%.
주택 50% 50% · 세율/지급률 20% · 중과 세율 0.4%상시확인
acquisition.farmTax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6호: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 일반 0.2%, 8% 중과 (2% + 4%) × 10% = 0.6%, 12% 중과 (2% + 8%) × 10% = 1.0%. 같은 항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의 20%. 제4조9호·11호, 시행령 제4조⑤: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6호, 주거전용 85㎡ 이하 —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서민주택은 비과세.
세율/지급률 10% · 표준세율 대체 2% · 감면분 세율 20% · 비과세 면적(㎡) 852026.5.12. 현행 농어촌특별세법확인
acquisition.firstHome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①: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부담부증여 제외, 미성년자 제외)하면 취득세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200만원 공제. ①1호(300만원): 가목 전용 60㎡ 이하·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나목 같은 요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다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의 전용 60㎡ 이하 호수, 라목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면적·유형 요건 없음). ①2호: 그 밖의 주택 200만원. 이때 제13조의2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④: 3년 안에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추징.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 적용 제외 대상에 제36조의3①1호 포함. law.go.kr DRF 원문 확인(2026.6.2. 시행본).
가격 상한 1,200,000,000 · 감면 한도 2,000,000 · 소형 감면 한도 3,000,000 · 소형 면적(㎡) 60 · 소형 가격 수도권 600,000,000 · 소형 가격 그 외 300,000,000 · 적용 기한 2028-12-312028.12.31.까지 취득분확인
acquisition.firstHomeSurtax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취득세 감면만 정함.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세율로,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제5조①6호(0.2%) + 감면세액의 20%(1호)로 계산 — 위택스 실제 고지 방식과 대조하지 못함.
생애최초 감면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확인 필요
acquisition.rounding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끝수 계산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준용(10원 미만 계산하지 않음). 농어촌특별세(국세)도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propertyTax.fairRatio
지방세법 제110조①2호: 주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0~80,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70). 시행령 제109조①2호: 주택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 재산세는 제110조의2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 2025년도분(대통령령 제35544호)도 같은 비율. law.go.kr DRF 원문 확인.
일반 60% · 1주택 3억 이하 43% · 1주택 6억 이하 44% · 1주택 6억 초과 45% · 1주택 1구간 상한 300,000,000 · 1주택 2구간 상한 600,000,000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대통령령 제36736호)확인
propertyTax.rates
지방세법 제111조①3호나목(그 밖의 주택)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초과분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초과분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초과분 1,000분의 4. ③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해당 연도만) —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law.go.kr DRF 원문 확인.
(이하 60,000,000 · 세율/지급률 0.1% · 기본 0), (이하 150,000,000 · 세율/지급률 0.15% · 기본 60,000), (이하 300,000,000 · 세율/지급률 0.25% · 기본 195,000), (이하 초과 · 세율/지급률 0.4% · 기본 570,000)상시확인
propertyTax.oneHouseRates
지방세법 제111조의2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 세율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초과분 1,000분의 1, 3억원 이하 120,000원 + 초과분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초과분 1,000분의 3.5. 시행령 제110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만 소유. law.go.kr DRF 원문 확인.
(이하 60,000,000 · 세율/지급률 0.05% · 기본 0), (이하 150,000,000 · 세율/지급률 0.1% · 기본 30,000), (이하 300,000,000 · 세율/지급률 0.2% · 기본 120,000), (이하 초과 · 세율/지급률 0.35% · 기본 420,000)2021.7.8. 개정 (2026.7.1. 현행)확인
propertyTax.oneHousePriceCap
지방세법 제111조의2①: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만.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5%)과 표준세율(제111조①3호나목).
900,000,0002021.7.8.~확인
propertyTax.baseCap
지방세법 제110조③: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시행령 제109조의2①: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없으면 해당 연도)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상한율 100분의 5. law.go.kr DRF 원문 확인.
세율/지급률 5%2024.1.1.~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2호)확인
propertyTax.legacyCap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19230호, 2024.1.1. 시행). 같은 법률 부칙 제15조: 제122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름. 종전 제122조(법률 제19430호, 2023.7.10. 시행본) 단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100분의 130 (제112조①각 호·② 세액 각각). law.go.kr DRF 원문(현행·2023.7.10. 시행본) 확인.
3억 이하 상한율 1.05 · 6억 이하 상한율 1.1 · 6억 초과 상한율 1.3 · 1구간 상한 300,000,000 · 2구간 상한 600,000,000 · 적용 기한 2028-12-312023년 이전 과세된 주택, 2028.12.31.까지확인
propertyTax.urbanRate
지방세법 제112조①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국토계획법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로 고시한 지역)의 토지등 과세표준 × 1천분의 1.4. ②: 조례로 1천분의 2.3 이하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이 계산기는 1천분의 1.4. law.go.kr DRF 원문 확인.
0.14%상시확인
propertyTax.eduRate
지방세법 제151조①6호: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①2호·② 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제150조6호. ②: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가감 가능. law.go.kr DRF 원문 확인.
20%상시확인
propertyTax.fireTax
지방세법 제146조③1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분 10,000분의 5, 2,600만원 이하 5,900원 + 10,000분의 6, 3,900만원 이하 13,700원 + 10,000분의 8, 6,400만원 이하 24,100원 +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10,000분의 12. ④ 단서: 주택의 건축물 부분 과세표준 = 지자체장이 산정한 건축물 가액 × 제110조①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화재위험 건축물 2배·3배(③2호·2호의2, 시행령 제138조)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등이라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 ⑤ 조례로 50% 가감. law.go.kr DRF 원문 확인.
(이하 6,000,000 · 세율/지급률 0.04% · 기본 0 · 시행 0), (이하 13,000,000 · 세율/지급률 0.05% · 기본 2,400 · 시행 6,000,000), (이하 26,000,000 · 세율/지급률 0.06% · 기본 5,900 · 시행 13,000,000), (이하 39,000,000 · 세율/지급률 0.08% · 기본 13,700 · 시행 26,000,000), (이하 64,000,000 · 세율/지급률 0.1% · 기본 24,100 · 시행 39,000,000), (이하 초과 · 세율/지급률 0.12% · 기본 49,100 · 시행 64,000,000)상시확인
propertyTax.dueDates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제115조①3호: 주택은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30일. 다만 세액 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 제147조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제114조·제115조·제118조 준용. law.go.kr DRF 원문 확인.
1기 시작 07-16 · 1기 끝 07-31 · 2기 시작 09-16 · 2기 끝 09-30 · 7월 일괄 기준 200,000 · 과세기준일 06-01상시확인
propertyTax.installment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시행령 제116조①: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②: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law.go.kr DRF 원문 확인.
초과 2,500,000 · 절반 분납 기준 5,000,000 · 분납 기간(개월) 32023.12.29. 개정 (2026.7.1. 현행)확인
propertyTax.rounding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끝수 계산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준용. 국고금관리법 제47조①: 10원 미만 끝수 계산하지 않음. ②: (국세) 과세표준 1원 미만 끝수 계산하지 않음, ③ 지자체 준용 가능. law.go.kr DRF 원문 확인.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과세표준 1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propertyTax.splitRounding
연세액의 2분의 1을 나눌 때 1기분을 10원 미만 절사하고 2기분을 나머지로 계산함.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도 같은 방식으로 나눔 — 위택스 고지 방식과 원 단위로 대조하지 못함.
7월·9월 분할 세액의 끝수 처리-확인 필요
compTax.deduction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9조②3호 세율 법인 0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영보다 작으면 영). ④: 1주택 + 다른 주택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로 봄(9월 16~30일 신청, ⑤). law.go.kr DRF 원문 확인.
1세대 1주택자 1,200,000,000 · 일반 900,000,0002023.1.1.~ (2026.1.1. 현행)확인
compTax.fairRatio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①: 법 제8조①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2019~2021년만 85·90·95%). 법 제8조①: 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law.go.kr DRF 원문(2026.10.1. 시행본) 확인.
60%2022년~ (대통령령 제36739호 현행)확인
compTax.rates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①1호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 초과분 1천분의 7, 12억원 이하 360만원 + 1천분의 10, 25억원 이하 960만원 + 1천분의 13, 50억원 이하 2,650만원 + 1천분의 15, 94억원 이하 6,400만원 +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200만원 + 1천분의 27. 2025년 시행본(법률 제20779호)과 같음. law.go.kr DRF 원문 확인.
(이하 300,000,000 · 세율/지급률 0.5% · 기본 0 · 시행 0), (이하 600,000,000 · 세율/지급률 0.7% · 기본 1,500,000 · 시행 300,000,000), (이하 1,200,000,000 · 세율/지급률 1% · 기본 3,600,000 · 시행 600,000,000), (이하 2,500,000,000 · 세율/지급률 1.3% · 기본 9,600,000 · 시행 1,200,000,000), (이하 5,000,000,000 · 세율/지급률 1.5% · 기본 26,500,000 · 시행 2,500,000,000), (이하 9,400,000,000 · 세율/지급률 2% · 기본 64,000,000 · 시행 5,000,000,000), (이하 초과 · 세율/지급률 2.7% · 기본 152,000,000 · 시행 9,400,000,000)2023.1.1.~ (2026.1.1. 현행)확인
compTax.rates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①2호 3주택 이상: 12억원 이하는 1호와 같고,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 1천분의 20, 50억원 이하 3,560만원 + 1천분의 30, 94억원 이하 1억1,060만원 +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660만원 + 1천분의 50. 주택 수 계산은 시행령 제4조의3③(공동소유는 각자 소유, 다가구 1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제외). law.go.kr DRF 원문 확인.
(이하 300,000,000 · 세율/지급률 0.5% · 기본 0 · 시행 0), (이하 600,000,000 · 세율/지급률 0.7% · 기본 1,500,000 · 시행 300,000,000), (이하 1,200,000,000 · 세율/지급률 1% · 기본 3,600,000 · 시행 600,000,000), (이하 2,500,000,000 · 세율/지급률 2% · 기본 9,600,000 · 시행 1,200,000,000), (이하 5,000,000,000 · 세율/지급률 3% · 기본 35,600,000 · 시행 2,500,000,000), (이하 9,400,000,000 · 세율/지급률 4% · 기본 110,600,000 · 시행 5,000,000,000), (이하 초과 · 세율/지급률 5% · 기본 286,600,000 · 시행 9,400,000,000)2023.1.1.~ (2026.1.1. 현행)확인
compTax.propTaxCredit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조례 가감·세부담 상한 적용 후)은 종부세액에서 공제. 시행령 제4조의3①: 공제액 = 지방세법 제112조①1호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 × (종부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①3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해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같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방법(재정경제부령 2026.3.20. 시행본): 분자 = (공시가격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분모(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0.1%·0.15%−3만원·0.25%−18만원·0.4%−63만원)]을 과세대상별로 — ②는 물건명세서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므로 주택을 합산해 세율표를 한 번 적용(2026-10-27 감사 #1 반영, 국세청 원 단위 사례 미대조). law.go.kr DRF 원문 확인.
분자 세율 0.4%2022.9.23. 개정 산식 (대통령령 제36739호 현행)확인
compTax.ageCredit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 산출세액(①·③·④에 따라 산출된 세액) ×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분 산출세액은 공시가격 안분으로 제외. law.go.kr DRF 원문 확인.
(최소 나이 60 · 세율/지급률 20%), (최소 나이 65 · 세율/지급률 30%), (최소 나이 70 · 세율/지급률 40%)2022.9.15. 개정 (2026.1.1. 현행)확인
compTax.holdCredit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⑧: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산출세액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⑨: 안분 제외는 ⑦과 같음. law.go.kr DRF 원문 확인.
(최소 근속(년) 5 · 세율/지급률 20%), (최소 근속(년) 10 · 세율/지급률 40%), (최소 근속(년) 15 · 세율/지급률 50%)2022.9.15. 개정 (2026.1.1. 현행)확인
compTax.creditCap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액 = 산출세액 − ⑥~⑨ 공제액. ⑥~⑨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 law.go.kr DRF 원문 확인.
80%2022.9.15. 개정 (2026.1.1. 현행)확인
compTax.burdenCap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 + 종부세액상당액(총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법인 단일세율 제외). 시행령 제5조①: 해당 연도 = 부과된 재산세액(제112조①1호, 과세표준상한 적용 후) + 법 제9조에 따른 종부세액. ②: 직전 연도 =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제110조③ 과세표준상한·제111조③·제112조①2호 제외)과 직전 연도 법(제10조 제외, 1세대 1주택자는 직전 연도 연령·보유기간)을 적용한 금액. law.go.kr DRF 원문 확인.
1.52023.1.1.~ (2026.1.1. 현행)확인
compTax.farmRate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8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제9조①: 본세를 분납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로 분납. law.go.kr DRF 원문 확인.
20%상시 (2026.5.12. 현행)확인
compTax.payment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①: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15일(납부기간)에 부과·징수, ②: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③: 신고납부도 12월 1일~15일. 제20조: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시행령 제16조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제8조⑤·제10조의2②: 1세대 1주택 특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9월 16일~30일. law.go.kr DRF 원문 확인.
납부 시작 12-01 · 납부 끝 12-15 · 분납 기준 2,500,000 · 절반 분납 기준 5,000,000 · 분납 기간(개월) 6 · 신청 시작 09-16 · 신청 끝 09-302020.6.9. 개정 (2026.1.1. 현행)확인
compTax.deferral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①: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이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 신청 가능. law.go.kr DRF 원문 확인.
나이 60 · 보유(년) 5 · 총급여 한도 70,000,000 · 소득금액 한도 60,000,000 · 최소 세액 1,000,0002025.3.14. 개정 (2026.1.1. 현행)확인
compTax.rounding
국고금관리법 제47조①: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 1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law.go.kr DRF 원문 확인.
과세표준 1원 미만 절사, 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compTax.midRounding
법령·서식 작성방법에서 중간 단계 끝수 규정을 찾지 못해 산출세액·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액·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납부할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만 10원 미만을 버림. 홈택스 고지 금액과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음.
산출세액·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액의 원 미만 처리-확인 필요
compTax.oneHouseRatio
시행령 제4조의3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만 정함. 1세대 1주택자는 그 단서의 특례 비율(공시가격 6억원 초과 45%)을, 그 밖에는 60%를 적용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와 재산세 1세대 1주택(시행령 제110조의2)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같다고 봄. 국세청 고지 사례와 대조하지 못함.
종부세 재산세 공제 산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확인 필요
incomeTax.kaniTable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개정). 공식 표 7,117칸 전수 대조: 계산식 단독 최대 편차 10원(17칸), 보정 후 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확인
incomeTax.childDeduction
별표 2 비고 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1명당 33,330원
1명 20,830 · 2명 45,830 · 3명 이상 1명당 33,3302026-03-01확인
incomeTax.childAgeNote
법률 제21548호: 제59조의2 "13세 이상"으로 개정, 부칙으로 2026~2029년 과세기간은 단계 적용. 연말정산에 영향. 간이세액표 비고 3은 아직 "8세 이상 20세 이하"로 남아 있음(2026-10 기준).
자녀세액공제 연령 하한 단계 상향 (2026년 9세 이상 …)2026-04-21 공포·시행확인
incomeTax.withholdingRatio
시행령 제194조①: 근로자가 80% 또는 120% 선택 가능
80%, 1, 1.22015-07-01~확인
incomeTax.localTaxRate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7.1. 시행본 원문 확인). 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사례도 결정세액 240,232원 → 지방소득세 24,023원.
10%상시확인
incomeTax.basicRates
제55조 (2022.12.31. 개정 이후 변동 없음)
6%~45% 8단계 (1,400만/5,000만/8,800만/1.5억/3억/5억/10억)2023-01-01~확인
incomeTax.earnedIncomeDeduction
70%/40%/15%/5%/2%, 한도 2,000만원2020-01-01~확인
parental.general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① (2024.12.24. 개정). 사후지급금(25%)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구간 1~3개월 · 세율/지급률 1 · 상한 2,500,000), (구간 4~6개월 · 세율/지급률 1 · 상한 2,000,000), (구간 7개월~ · 세율/지급률 80% · 상한 1,600,000)2025-01-01~확인
parental.floor
하한 월 70만원
700,0002025-01-01~확인
parental.sixSixCaps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조문 번호(시행령 제95조의3)는 원문 미대조.
2,5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4,500,0002025-01-01~확인
parental.singleParentCap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3,000,0002025-01-01~확인
parental.maxMonths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1년 6개월까지
기본 12 · 연장 182025-02-23~확인
parental.eligibility
고용보험법 제70조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①의 육아휴직 30일(같은 조⑥의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law.go.kr DRF 원문 확인.
최소 휴직일수 30 · 단기 휴직 최소일수 7 · 피보험 단위기간 1802026-09-18~ (법률 제21473호 현행본)확인
parental.claimWindow
고용보험법 제70조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으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law.go.kr DRF 원문 확인.
시작 후(개월) 1 · 종료 후(개월) 12상시확인
parental.childAge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 임신 중 모성 보호,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②: 1년 이내,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law.go.kr DRF 원문 확인.
나이 8 · 초등 학년 22026-09-18~ (법률 제21476호 현행본)확인
parental.extension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육아휴직 1년 이내.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law.go.kr DRF 원문 확인.
부모 각각 최소(개월) 3 · 추가(개월) 62025-02-23~ (법률 제21476호 현행본)확인
parental.shortLeave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⑥⑦: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 질병 등으로 양육하려고 신청하면 허용. 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방학기간 신청이 몰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law.go.kr DRF 원문 확인.
1년당 1 · 최소 주 1 · 최대 주 22026-09-18~ (2026.2.19. 신설)확인
parental.sixSixArtic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①1호(대통령령 제36588호 현행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100%, 상한은 사용 개월 수별 250·250·300·350·400·450만원, 하한 70만원. ②(2026.8.18.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봄. ③: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원. law.go.kr DRF 원문 확인.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임신 중 육아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봄)2026-09-18 현행 시행령확인
maternity.leaveDays
근로기준법 제74조①: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행규칙 제12조의2①).
단태아 90 · 미숙아 100 · 다태아 1202025-02-23~ (미숙아 100일)확인
maternity.employerPaidDays
근로기준법 제74조④: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 책임 면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한 초과분(차액)을 사업주가 지급(고용노동부 FAQ).
단태아 60 · 미숙아 60 · 다태아 75상시확인
maternity.largeFirmInsuredDays
고용보험법 제76조①1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 지급,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 지급.
단태아 30 · 미숙아 40 · 다태아 452025-02-23~확인
maternity.monthlyCap
시행령 제101조1호: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고시 제2026-67호(2026.9.18.~12.31.):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90일 미만은 일수로 계산. 고시 제2025-124호 적용례: 지급기간 중 상한이 바뀌면 시행일 이후분은 새 상한으로 일할 계산.
(시행 2025-01-01 · 30일 상한 2,100,000 · 구간 고시 제2024-104호·제2025-14호), (시행 2026-01-01 · 30일 상한 2,200,000 · 구간 고시 제2025-124호·제2026-67호)2026-01-01~2026-12-31 (월 220만원)확인
maternity.periodCaps20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Ⅰ·Ⅱ: 출산전후(유산·사산) 90일 660만원, 100일 7,333,330원, 120일 880만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20일 미만은 일수로 계산).
90일 6,600,000 · 100일 7,333,330 · 120일 8,800,000 · 배우자 20일 1,684,2102026-01-01~2026-12-31확인
maternity.spouseCap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상한. 월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20일을 10원 미만 절사한 값과 같음(산식은 추론, 금액은 고시 원문).
(시행 2025-02-23 · 20일 상한 1,607,650 · 구간 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6-01-01 · 20일 상한 1,684,210 · 구간 고시 제2025-124호·제2026-67호)2026-01-01~2026-12-31 (20일 1,684,210원)확인
maternity.cap2027
고시 제2026-67호 유효기간 2026.12.31. 2027년 최저임금 월 2,236,300원이 현 상한 220만원보다 높아 상한 인상 고시가 예상되나 2026-10-25 현재 미발표. 2027년에 걸치는 휴가일은 2026년 상한으로 계산하고 확인 필요 표시.
2027년 상한 고시 미발표2027-01-01~확인 필요
maternity.floor
시행령 제101조2호: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산정. 2026년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상한 220만원.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상시확인
maternity.spouseLeave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3회 분할(법률 제21476호, 2026.9.18. 시행). 같은 조②: 급여가 지급되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 유급 책임 면제(차액은 사업주).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20일 전부(고용보험법 제76조①2호), 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유급 부여.
일수 20 · 분할 횟수 3 · 출산예정일 전(일) 50 · 출산 후(일) 1202026-09-18~ (명칭 변경·출산 전 사용)확인
maternity.eligibility
고용보험법 제75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180상시확인
maternity.dailyWageMethod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월 통상임금 ÷ 30일] X 휴가 일수", 30일 미만이면 일할계산. 배우자 휴가 일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③(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월 통상임금 ÷ 30 × 일수 / 배우자: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일수상시확인
maternity.payoutRounding
개별 지급액의 끝수 처리 규정을 원문에서 찾지 못함. 이 계산기는 기간 합계를 원 미만 절사.
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필요
unemployment.benefitRate
제46조①: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 × 80%. ②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세율/지급률 60% · 하한율 80%2019-10-01~확인
unemployment.baseCap
시행령 제68조①: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면 11만3500원(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4조: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11만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상한 66,000원 → 68,100원.
(시행 2019-01-01 · 상한 110,000 · 구간 이직일 2025.12.31. 이전 (일액 상한 66,000원)), (시행 2026-01-01 · 상한 113,500 · 구간 이직일 2026.1.1. 이후 (일액 상한 68,100원))2026-01-01 이후 이직자확인
unemployment.floor2026
제45조④: 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산식은 조문 확인, 66,048원이라는 금액 표기는 보도).
시급 10,320 · 시간 8 · 일액 66,0482026-01-01~12-31 이직자확인
unemployment.dailyHoursRule
고용노동부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이하는 올림, 8시간 이상이면 8시간.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 "3시간 이하는 4시간" 규정은 2023.12.1. 삭제.
상한 8 · 1년 미만 올림 true2023-12-01~확인
unemployment.benefitDays
제50조① 별표 1(2019.8.27. 개정):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과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1호)은 50세 이상 표.
50세 미만 120,150,180,210,240 · 50세 이상 120,180,210,240,2702019-10-01~확인
unemployment.eligibility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극적 재취업활동.
피보험 단위기간 180 · 기준기간(월) 18상시확인
unemployment.waitingDays
제49조①: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구직급여 미지급).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7상시확인
unemployment.benefitPeriod
제48조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
12상시확인
unemployment.age65
제10조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미적용.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상시확인
unemployment.earlyReemployment
시행령 제84조①·제85조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사업 영위)되면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잔여일수 비율 50% · 지급 비율 50% · 신고 후 경과일 14 · 분납 기간(개월) 122025-06-02 개정확인
unemployment.rounding
법령에 끝수 규정 없음. 고용24 예시(450만원 ÷ 91일 = 49,450원)와 모의계산 화면 스크립트(Math.floor)가 절사.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 원 미만 절사실무확인 필요
unemployment.cap2027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하한 68,480원이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음.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제46조②에 따라 하한이 우선. 2026.9.1. 고용노동부 제도개편 방안(상한 = 하한 × 103%, 주 6일 지급)은 법령 개정 전.
2027년 이직자 상한 미정2027-01-01~확인 필요
unemployment.repeatedReceipt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50% 감액·대기기간 최대 4주 정부안(21대 국회)은 임기 만료 폐기. 22대 국회 발의안은 계류 중으로 보도. 현행·시행예정 고용보험법에 해당 조항 없음(law.go.kr 확인).
반복수급 감액 — 미시행2026-10-25 기준 법률 미개정보도
unemployment.reform2028
법률 제21473호(2026.3.17. 공포) 부칙 제1조·제3조: 2028.1.1. 시행, 그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산정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2028.1.1. 이후 이직자는 1년간 보수 기준 기초일액2028-01-01~확인
unemployment.certification
고용보험법 제42조①②: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 신고(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재난 등은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③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제43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제44조②: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 law.go.kr DRF 원문 확인.
최소 주 1 · 최대 주 4상시 (2026.9.18. 현행본)확인
unemployment.baseExtension
고용보험법 제40조②1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함(3년 한도). 같은 항 2호: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24개월. law.go.kr DRF 원문 확인.
계속 무보수 일수 30 · 최대 연장(년) 3상시 (2026.9.18. 현행본)확인
unemployment.absenceProof
고용보험법 제44조③: 질병·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간이 계속 7일 미만인 경우,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으면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law.go.kr DRF 원문 확인.
질병 결석 증명 인정(일 미만) 7상시 (2026.9.18. 현행본)확인
unemployment.periodExtension
고용보험법 제48조②: 12개월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음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함(4년 한도). law.go.kr DRF 원문 확인.
최대 연장(년) 4상시 (2026.9.18. 현행본)확인
giftTax.bracket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세율. 2024년 정부 개정안(최고세율 40%)은 2024-12-10 국회 부결.
(이하 100,000,000 · 세율/지급률 10% · 누진공제 0), (이하 500,000,000 · 세율/지급률 20% · 누진공제 10,000,000), (이하 1,000,000,000 · 세율/지급률 30% · 누진공제 60,000,000), (이하 3,000,000,000 · 세율/지급률 40% · 누진공제 160,000,000), (이하 초과 · 세율/지급률 50% · 누진공제 460,000,000)2000-01-01~ (2026년 변동 없음)확인
giftTax.deductions
제53조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기타친족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법률 제20777호, 2025.3.14.)
배우자 600,000,000 · 직계존속→성년 50,000,000 · 직계존속→미성년 20,000,000 · 직계비속→존속 50,000,000 · 기타친족 10,000,000 · 기타 02014-01-01~ (기타친족 범위 2025-03-14 축소)확인
giftTax.marriageBirth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100,000,0002024-01-01~확인
giftTax.filingCredit
제69조 신고세액공제 3%
3%2019-01-01~확인
giftTax.generationSkip
제57조 세대생략 할증: 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받으면 40%
기본 30% · 미성년 20억 초과 40%2016-01-01~확인
giftTax.minTaxBase
제55조②: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번 점검에서 원문 재열람 안 함.
500,000상시보도
inheritance.basic
제18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200,000,0001997-01-01~ (2026년 변동 없음)확인
inheritance.personal
제20조①: 자녀(태아 포함) 1명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배우자도 가능).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다른 공제는 중복 적용. ③ 1년 미만은 1년.
자녀 50,000,000 · 미성년 1년당 10,000,000 · 미성년 기준 나이 19 · 65세 이상 50,000,000 · 장애인 1년당 10,000,0002016-01-01~확인
inheritance.lumpSum
제21조①: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무신고면 5억원. 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초+인적공제만.
500,000,000상시확인
inheritance.spouse
제19조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 min((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아닌 수유자 유증재산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30억원). ④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②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1.5 : 1). 상속재산가액 = 자산총액 − 비과세 − 공과금·채무(시행령 제17조①), 국세청 사례상 추정상속재산 포함·장례비 미차감.
하한 500,000,000 · 상한 3,000,000,000 · 배우자 상속분 1.5 · 공동상속인 상속분 1상시확인
inheritance.spouseSplitDeadline
제19조②: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해 신고해야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 넘기면 5억원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상시확인
inheritance.financial
제22조①: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억원 한도. 최대주주 주식·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 제외(②).
전액공제 한도 20,000,000 · 최소 공제 20,000,000 · 세율/지급률 20% · 상한 200,000,0002016-01-01~확인
inheritance.cohabitHouse
제23조의2: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피상속인 담보채무 차감)의 100%, 6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대습상속한 그 배우자 포함) 상속인이 10년 이상(미성년 기간 제외) 계속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동거 상속인이 상속. 배우자는 대상 아님.
세율/지급률 1 · 상한 600,000,000 · 년 102020-01-01~확인
inheritance.funeral
시행령 제9조②: 장례에 직접 든 비용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면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원 한도.
하한 5,000,000 · 상한 10,000,000 · 봉안 한도 5,000,000상시확인
inheritance.priorGiftYears
제13조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년) 10 · 비상속인(년) 5상시확인
inheritance.giftTaxCredit
제28조: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공제하지 않음.
사전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과세가액 5억원 이하면 공제 없음)상시확인
inheritance.aggregateLimit
제24조: 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의 합계 한도.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 유증 − 선순위 상속포기분 − (과세가액 5억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증여공제 차감)상시확인
inheritance.filingCredit
제69조①: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증여세액공제 등) × 3%.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
3%2019-01-01~확인
inheritance.minTaxBase
제25조②: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500,000상시확인
inheritance.generationSkip
제27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상속·유증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받으면 40%) 가산, 대습상속 제외. 이 계산기는 할증을 계산하지 않음.
기본 30% · 미성년 20억 초과 40%상시확인
inheritance.pendingReform
2024 정부안(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은 2024.12.10. 본회의 부결. 2025.3.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안(직계존비속 1인당 5억, 배우자 최소 10억, 2028년 시행 목표)은 2025.5. 국회 제출 후 미처리. 일괄 8억·배우자 10억 확대안도 2025.11. 조세소위 합의 실패. 2025.12.23. 개정법에는 상속세 공제·세율 변경 없음(law.go.kr 개정문 확인).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모두 미통과, 미반영2026-10-25 기준 국회 미통과보도
yearEnd.personal
제50조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제51조 추가공제: 70세 이상 100만, 장애인 200만, 부녀자 50만(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100만(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인적공제 합계는 종합소득금액 한도(제51조④).
기본 1,500,000 · 70세 이상 1,000,000 · 장애인 2,000,000 · 부녀자 500,000 · 부녀자 소득금액 한도 30,000,000 · 한부모 1,000,0002026년 귀속 (2014년 이후 변동 없음)확인
yearEnd.socialInsuranceDeduction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금액 한도 없음.
국민연금 근로자분 전액(제51조의3),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분 전액(제52조①)2026년 귀속확인
yearEnd.housingRentLoan
제52조④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조특법 제87조②)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율/지급률 40% · 상한 4,000,0002026년 귀속확인
yearEnd.mortgageInterestCaps
제52조⑤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그 밖의 15년 이상 800만,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주택청약·임차차입금 공제와 합산 한도).
15년+고정+비거치 20,000,000 · 15년+고정 또는 비거치 18,000,000 · 15년 기타 8,000,000 · 10년+고정 또는 비거치 6,000,0002024년 귀속~확인
yearEnd.housingSubscription
조특법 제87조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2025.12.23. 개정으로 배우자 추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16번.
세율/지급률 40% · 납입 한도 3,000,000 · 총급여 한도 70,000,0002026.1.1.~2028.12.31. 납입분확인
yearEnd.cardRates
조특법 제126조의2①②: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적용기한 2028.12.31.(2025.12.23. 개정).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 문화체육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최저사용 비율 25% · 문화체육 총급여 한도 70,000,0002026.1.1.~2028.12.31. 사용분확인
yearEnd.cardLimits
조특법 제126조의2⑩⑪(법률 제21223호 신설·개정, 부칙 제47조: 시행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 기본한도 300만(7천만원 초과 250만), 자녀등 1명 350만(275만), 2명 이상 400만(300만). 자녀등 =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요건 충족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으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받지 않는 사람(조특령 제121조의2⑱, 2026.2.27. 신설).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합계 300만(7천만원 초과 200만).
7천 이하 기본 3,000,000 · 7천 이하 자녀1 3,500,000 · 7천 이하 자녀2+ 4,000,000 · 7천 초과 기본 2,500,000 · 7천 초과 자녀1 2,750,000 · 7천 초과 자녀2+ 3,000,000 · 7천 이하 추가 3,000,000 · 7천 초과 추가 2,000,0002026.1.1. 이후 사용분확인
yearEnd.deductionAggregateCap
조특법 제132조의2: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 = 주택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합계 2,5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25,000,0002026년 귀속확인
yearEnd.earnedIncomeCredit
제59조①: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시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30%.
기준 1,300,000 · 1구간율 55% · 2구간 기본 715,000 · 2구간율 30%2015년 귀속~확인
yearEnd.earnedIncomeCreditLimit
제59조② (2022.12.31. 개정).
(이하 33,000,000 · 구간 74만원), (이하 70,000,000 · 구간 74만원 − (총급여 − 3,300만) × 8/1000, 최소 66만원), (이하 120,000,000 · 구간 66만원 − (총급여 − 7,000만) × 1/2, 최소 50만원), (이하 초과 · 구간 50만원 − (총급여 − 1.2억) × 1/2, 최소 20만원)2023년 귀속~확인
yearEnd.childCredit
제59조의2①: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55만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1명 250,000 · 2명 550,000 · 3명 이상 1명당 400,0002025년 귀속~확인
yearEnd.childCreditAge2026
법률 제21548호(2026.4.21. 공포·시행) 부칙 제2조: 본문 "13세 이상",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같은 조 ③: 2017년생은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아동수당 특례 대상) → 2026년 대상은 2006~2016년생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장애인은 나이 무관).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6번과 일치.
최소 나이 9 · 제외 출생연도 2017년생 · 대상 2006~2016년생2026년 귀속확인
yearEnd.birthCredit
제59조의2③: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원.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재정지원 전환 내용이 있으나 국회 미통과(2026-10-25 기준).
첫째 300,000 · 둘째 500,000 · 셋째 이상 700,0002017년 귀속~확인
yearEnd.marriageCredit
조특법 제92조①: 2026.12.31. 이전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혼인신고한 과세기간에 50만원.
500,0002024.1.1.~2026.12.31. 혼인신고확인
yearEnd.pensionAccount
제59조의3①: 연금저축 600만, 퇴직연금(IRP·DC 근로자 추가납입)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연금저축 한도 6,000,000 · 합산 한도 9,000,000 · 높은 공제율 15% · 기본 공제율 12% · 총급여 기준 55,000,0002023년 귀속~확인
yearEnd.insuranceCredit
제59조의4①: 보장성보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5%,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일반 공제율 12% · 일반 한도 1,000,000 · 장애인 공제율 15% · 장애인 한도 1,000,0002015년 귀속~확인
yearEnd.medicalCredit
제59조의4②: 총급여 3% 초과분 15%.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3% 미달분은 일반→본인 등→미숙아→난임 순으로 차감.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 안경 1명 50만(시행령 제118조의5①).
문턱 비율 3% · 일반 한도 7,000,000 · 세율/지급률 15% · 미숙아 20% · 난임 30% · 산후조리원 2,000,000 · 안경 500,0002024년 귀속~확인
yearEnd.educationCredit
제59조의4③: 15%.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900만원. 2025.12.23. 개정: 직계비속 등 소득요건 폐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추가(시행령 제118조의6⑧~⑩,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
세율/지급률 15% · 취학전·초중고 3,000,000 · 대학생 9,000,0002026.1.1. 이후 지출분확인
yearEnd.donationCredit
제59조의4④: 특례·일반기부금 합계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특례 한도 소득금액 100%, 일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 + min(20%, 종교 외 기부)).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제61조②).
세율/지급률 15% · 높은 공제율 30% · 높은 공제율 기준 10,000,000 · 일반 한도 30% · 종교 한도 10% · 종교 외 추가 20%2016년 귀속~확인
yearEnd.hometownCredit
조특법 제58조①(2025.12.23. 개정, 부칙 제13조): 10만원 이하 100/110, 10만 초과~20만원 40%, 20만 초과~2천만원 15%(특별재난지역 30%).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9번.
1구간 100,000 · 2구간 상한 200,000 · 2구간율 40% · 3구간율 15% · 특별재난 30% · 상한 20,000,0002026.1.1. 이후 기부분확인
yearEnd.politicalCredit
조특법 제76조①: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
1구간 100,000 · 세율/지급률 15% · 높은 공제율 25% · 높은 공제율 기준 30,000,0002014년 귀속~확인
yearEnd.monthlyRent
조특법 제95조의2: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17%, 월세 연 1천만원 한도. 2026년부터 주소가 다른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부부 합산 1천만원), 다자녀 가구 대상주택 100㎡ 이하로 확대(조특령 제95조②).
총급여 한도 80,000,000 · 높은 공제율 총급여 55,000,000 · 높은 공제율 17% · 세율/지급률 15% · 상한 10,000,000 · 소득금액 한도 70,000,000 · 높은 공제율 소득금액 45,000,0002026.1.1. 이후 지급분확인
yearEnd.standardCredit
제59조의4⑨1호: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130,0002015년 귀속~확인
yearEnd.smallAmount
제86조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1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이면 "0". 환급세액에는 적용하지 않음.
1,000상시확인
yearEnd.localSmallAmount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소액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이 계산기는 소득세 차감액이 1천원 미만 추가납부일 때 지방소득세 추가납부도 0으로 표시.
소득세 추가납부가 소액부징수면 지방소득세도 0상시확인 필요
yearEnd.kaniChildDeductionJanFeb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7번: 개정 전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1명 12,500, 2명 29,160, 3명 이상 29,160 + 1명당 25,000원). 기납부세액 추정 시 1~2월분에 사용. 그 밖의 표 값은 개정 전후 같다고 가정.
1명 12,500 · 2명 29,160 · 3명 이상 1명당 25,0002026.1.~2.월 원천징수분확인
yearEnd.pendingReform2026
월세 한도 상향, 신용카드 추가공제 축소·대중교통 일원화, 출산·입양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등. 2026-10-25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언론 보도상 대부분 2027년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2026년 귀속 계산에는 현행 법령을 적용.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발표) 미반영대부분 2027.1.1. 이후분 적용안보도
yearEnd.settlement
소득세법 제137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②: 기납부세액·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 ④: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 제140조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제출. law.go.kr DRF 원문 확인.
정산 월(다음 연도) 2 · 분납 기준 100,000 · 분납 마지막 월 4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yearEnd.dependentRules
소득세법 제50조①: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제51조①1호: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 제50조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 시행령 제106조①: 공제신고서에 적은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 조특령 제121조의2③: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제외. law.go.kr DRF 원문 확인.
소득금액 한도 1,000,000 · wageOnlyCap 5,000,000 · childAgeMax 20 · parentAgeMin 60 · elderlyAgeMin 70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yearEnd.medicalGroups
소득세법 제59조의4②: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2호(한도 없음):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시행령 제118조의5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며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 ②: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 law.go.kr DRF 원문 확인.
youngAgeMax 6 · elderAgeMin 65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yearEnd.monthlyRentHouse
조특령 제95조②: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①: 세대 = 거주자와 배우자(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③: 월세액은 계약기간 월세 합계를 일할 계산. ⑤: 배우자 추가공제(조특법 제95조의2②)는 세대주와 주소지 시·군·구가 다를 것. law.go.kr DRF 원문 확인.
가격 상한 400,000,000 · multiChildArea 100 · multiChildCount 3조특령 2026.2.27. 개정분 (2026.9.18. 시행본)확인
yearEnd.educationScope
소득세법 제59조의4③: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15%. 1호마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호 단서: 직계비속등의 대학원 교육비 제외, 2호나목: 본인은 대학원 포함. 2호라목: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law.go.kr DRF 원문 확인.
artsAgeUnder 9 · artsGradeMax 22026.1.1. 이후 지출분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yearEnd.pensionIsaTransfer
소득세법 제59조의3③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은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를 늘림. ①1·2호: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납입액에서 제외. law.go.kr DRF 원문 확인.
세율/지급률 10% · 상한 3,000,000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yearEnd.pensionAccountTax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종신계약 3%). 6호나목·제21조①21호: 같은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 제61조③: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봄. 제20조의3①2호: 연금계좌에서 과세되는 것은 과세이연 퇴직소득,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등. law.go.kr DRF 원문 확인.
under70 5% · from70 4% · from80 3% · ageA 70 · ageB 80 · nonPension 15%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yearEnd.donationCarry
소득세법 제61조②: 산출세액을 넘거나 제59조의4④2호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 공제. 제59조의4④: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 포함. 조특법 제58조③: 세액공제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님. law.go.kr DRF 원문 확인.
년 10상시 (소득세법 2026.7.1. 시행본)확인
housingScore.homelessPoints
별표 1 제2호나목①: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청약홈 가점계산기 안내).
0명·0점(기준) 0 · 1년 미만 2 · 1년당 2 · 상한 32 · 만점 기간(년) 152024.12.18. 개정 별표 1 (2026.6.15. 현행)확인
housingScore.homelessStart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이면 최근)부터.
나이 30별표 1 제1호가목3)확인
housingScore.zeroScoreRule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기: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
유주택 세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점상시확인
housingScore.dependentPoints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는 분리세대도 포함), 자녀는 미혼만.
0명·0점(기준) 5 · 1명당 5 · 상한 35별표 1 제2호나목②확인
housingScore.ascendantYears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제외(제53조제6호 60세 이상 예외는 적용 안 함, 별표 1 제1호라목).
3별표 1 제1호나목2)확인
housingScore.adultChildYears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야 부양가족. 2026.4.30. 입법예고안은 3년으로 강화(아래 pendingAmendment2026).
나이 30 · 년 1별표 1 제1호나목3)확인
housingScore.accountPoints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최초 가입일 기준(종류·금액·명의변경 무관).
6개월 미만 1 · 6개월~1년 2 · 1년 이상 시작점 3 · 상한 17 · 만점 기간(년) 15별표 1 제2호나목③확인
housingScore.spouseAccount
별표 1 비고 2(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부칙 제2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최대 3점)를 합산, 합계 17점 한도. 제46조 특별공급(노부모부양)은 제외. 청약홈 표: 배우자 가입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
비율 50% · 상한 32024.3.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확인
housingScore.minorAccount
제10조⑥: 미성년자로 가입한 2023.12.31. 이전 기간(2년 한도)과 2024.1.1. 이후 기간의 합이 5년을 넘으면 5년만 인정.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민법 제4조).
2023년 이전 한도(년) 2 · 합산 한도 52024.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확인
housingScore.smallCheapHouse
제53조제9호: 세대가 1호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봄 — 아파트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85㎡ 이하·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음. 20㎡ 이하 1호(제5호),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제6호, 부양가족 판단에는 미적용) 등도 무주택으로 봄.
아파트 면적(㎡) 60 · 아파트 수도권 160,000,000 · 아파트 그 외 100,000,000 · 비아파트 면적(㎡) 85 · 비아파트 수도권 500,000,000 · 비아파트 그 외 300,000,0002024.12.18.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확인
housingScore.pendingAmendment2026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26.4.29.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5 조회 결과 현행은 2026.6.15. 개정본이고 별표 1은 2024.12.18. 개정본 그대로라 30세 이상 자녀 요건은 1년으로 계산.
30세 이상 미혼 자녀 3년 등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체류 기준 명문화 — 입법예고안 미반영2026.4.30.~6.9. 입법예고, 공포 미확인보도
deposit.interestIncomeTax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본 원문 확인, 2026-10-26).
14%2026-01-01 현행확인
deposit.localIncomeTax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이자의 1.4%. 일반과세 합계 15.4%.
10%상시확인
deposit.preferentialTax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①: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에 100분의 9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신규 가입은 2014.12.31.로 끝남.
9%2014.12.31.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확인
deposit.farmSpecialTax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2호: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④: 감면세액 = 이자소득 × 100분의 14 − 조특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 → 대략 이자의 0.5%(세금우대 합계 약 9.5%). 계산기는 ④ 식대로 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후 금액을 뺌. law.go.kr DRF 원문 확인.
10%상시확인
deposit.taxFreeSavings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자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비과세종합저축: 1명당 원금 5천만원 이하, 2028.12.31.까지 가입2028-12-31 가입분까지확인
deposit.taxRounding
국고금관리법 제47조①: 국고금 수입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같은 조③ 준용 가능). 세전 이자 원 미만 끝수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10원 미만 절사상시확인
deposit.depositInsurance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9.1. 시행으로 5천만원 → 1억원).
100,000,0002025-09-01확인
loan.maxInterest
이자제한법 제2조①(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 →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7.7. 시행). 초과 부분 이자는 무효(제2조③).
20%2021-07-07 이후 계약·갱신분확인
loan.prepaymentFee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①4호나목: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에서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불공정영업행위.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에만 중도상환수수료 허용상시확인
rent.bokBaseRate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2026.7.16. 2.75% → 2026.8.27. 3.00%. 2026-10-26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바뀌면 계산기 입력란에서 직접 고칠 수 있음.
3%2026-08-27 변경 (2026-10-26 확인 시점 현재)확인
rent.capFixed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1호 → 시행령 제9조①: 연 1할(10%).
10%2013-12-30 개정 시행령~확인
rent.capSp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 → 시행령 제9조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퍼센트. 제1호(10%)와 제2호 중 낮은 비율이 상한.
2%현행 시행령 (2026.7.1. 시행본)확인
rent.newContractScope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만 정함. 계약 기간 중·갱신 때 전환과 새 계약을 구분하는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석 원문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하지 못함.
새 계약에도 상한이 적용되는지 공식 해석 미확인-확인 필요
rent.increaseCap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못 함. ②: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초과 금지,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시행령 제8조도 같은 내용. law.go.kr DRF 원문 확인.
비율 5% · 증액 간격(년) 12020-07-31~ (법률 제21065호 현행본, 시행령 2026.7.1. 시행본)확인
rent.renewal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②: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 ③: 갱신 시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⑥1호: 손해배상액 산정의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로 전환. law.go.kr DRF 원문 확인.
횟수 1 · 년 22020-07-31~ (법률 제21065호 현행본)확인
area.pyeong
1평 = 400/121㎡(약 3.3058㎡)로 환산. 이 환산값을 정한 현행 법령 원문은 찾지 못해 관행값으로 둠. 평은 법정단위가 아니어서 계량·광고에 쓸 수 없고(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②), 산업통상부령 표시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같은 조③).
3.306-확인 필요
area.supplyAre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⑤: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은 외벽 내부선 기준).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 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 가능2026.6.15. 현행확인
age.manAge
민법 제158조(2022.12.27. 전문개정, 2023.6.28.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처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음.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 (1세 미만은 월수 가능)2023-06-28확인
age.leapDay
민법 제160조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 만료 → 2월 28일 만료, 3월 1일 해당 나이. 조문은 확인했고, 나이 계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 계산기의 해석.
2월 29일생은 평년에 3월 1일부터 한 살 더 (민법 제160조③ 적용 결과)상시확인 필요
nonTaxable.meal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200,0002023-01-01~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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