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정하고,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입력

퇴직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원
세전
원
식대·직책·연장근로수당 등 매달 받은 임금
원
달마다 금액이 다르면 직접 입력하세요. 입력하면 위 월 금액 × 3 대신 사용합니다
원
정기상여·명절상여 등
원
전년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
원
기본급 + 고정수당.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계산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끝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처럼 1일 평균임금은 전(0.01원) 미만 올림, 퇴직금은 원 미만 반올림합니다(법령에 끝수 규정은 없음). 아래 '계산 예시'의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3개월 안에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쟁의행위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다면 '3개월 임금총액 직접 입력'에 제외 후 금액을 넣고,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고, IRP로 받으면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세금을 미룹니다.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결과 화면의 링크를 누르면 퇴직금과 날짜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 재직일수 1,82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년 8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92일)
  • 산정기간 임금 9,000,000원 + 상여금 가산 750,000원 + 연차수당 가산 0원 = 9,750,000원
  • 하루 평균임금 105,978.27원
  • 퇴직금 15,905,451원 (세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시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직 2017년 9월 16일, 기본급 200만원,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0,000원

  • 재직일수 1,080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7년 6월 16일 ~ 2017년 9월 15일 (92일)
  • 산정기간 임금 7,080,000원 + 상여금 가산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75,000원 = 8,155,000원
  • 하루 평균임금 88,641.31원
  • 퇴직금 7,868,434원 (세전)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의 평균임금(원 미만 '전' 단위 표기)과 퇴직금이 같습니다. 이 값은 자동 테스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 2021년 11월 1일 입사 후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재직 1,826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 105,978.27원으로 퇴직금은 약 15,905,451원(세전)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이보다 줄어듭니다.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퇴직일 2026년 3월 1일)하면 퇴직금 3,000,000원이 생기지만, 하루 전인 2026년 2월 27일까지만 근무하면 0원입니다(월급 300만원 기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끊겨도 반복 갱신돼 실제로 계속 근로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을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 때문에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했으면 손해인가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 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어 불리하지 않게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을 계산하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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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