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3개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달력상 일수라 89~92일이 됩니다. 3개월 전 같은 날짜가 없으면(예: 퇴직일 12월 31일 → 9월 31일)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이 7월 31일·12월 31일인 경우에만 그 전달 말일(4월 30일·9월 30일)부터 세어 하루가 길어지므로(91일 → 92일), 이 두 날짜에는 결과가 1% 남짓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계산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 상여금 가산: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가산: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끝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처럼 1일 평균임금은 전(0.01원) 미만 올림, 퇴직금은 원 미만 반올림합니다(법령에 끝수 규정은 없음). 아래 '계산 예시'의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3개월 안에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쟁의행위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다면 '3개월 임금총액 직접 입력'에 제외 후 금액을 넣고,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고, IRP로 받으면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세금을 미룹니다.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결과 화면의 링크를 누르면 퇴직금과 날짜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 재직일수 1,82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년 8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92일)
- 산정기간 임금 9,000,000원 + 상여금 가산 750,000원 + 연차수당 가산 0원 = 9,750,000원
- 하루 평균임금 105,978.27원
- 퇴직금 15,905,451원 (세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시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직 2017년 9월 16일, 기본급 200만원,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0,000원
- 재직일수 1,080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7년 6월 16일 ~ 2017년 9월 15일 (92일)
- 산정기간 임금 7,080,000원 + 상여금 가산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75,000원 = 8,155,000원
- 하루 평균임금 88,641.31원
- 퇴직금 7,868,434원 (세전)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의 평균임금(원 미만 '전' 단위 표기)과 퇴직금이 같습니다. 이 값은 자동 테스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과 비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산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했으면 손해인가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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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