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4호)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4호)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⑤), 휴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는 소멸하지만 그 대신 수당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언제 받나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과 함께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 재직 중: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못하면 사용 기간이 끝나 소멸하고, 그다음 임금 지급일 등에 수당으로 받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⑦).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휴가(제60조②, 최대 11일)는 입사 후 첫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하고, 그때 남은 일수가 수당 대상입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
회사가 다음 절차를 서면으로, 기한에 맞춰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 1년 이상 근로자: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제61조①)
- 1년 미만 근로자: 첫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촉구 뒤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 → 1개월 전(촉구 뒤 생긴 휴가는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제61조②)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놓고 그날 출근을 시키는 등 실제로 쉬지 못하게 했다면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 때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퇴직금 계산기 참고).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남은 연차 10일로 퇴사
- 하루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54원
- 연차수당 = 10일 × 114,832.54원 = 1,148,325원 (세전, 원 미만 절사)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입사 첫해, 7개월 개근하고 2일을 쓴 근로자 (월 통상임금 209만원)
-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7일 발생, 남은 휴가 5일
- 입사 후 첫해가 끝나 남은 휴가가 소멸하면 수당 400,000원 (하루 80,000원)
-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기한에 맞춰 모두 밟았다면 0원 —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②1년 미만 월 1일, ⑤통상임금·평균임금, ⑦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54원이고, 남은 연차 10일의 수당은 1,148,325원입니다. 일급의 원 미만은 버리지 않고 일수를 곱한 뒤 수당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쓸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정산하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아 온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부족한 일수도 함께 정산하는데, 그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서면 촉구,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메일·메신저 공지만 했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긴 휴가(최대 11일, 제60조②) 중 첫 1년 안에 쓰지 못한 일수가 대상입니다. 7개월 개근해 7일이 생기고 2일을 썼다면, 월 통상임금 209만원 기준 수당은 400,000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제61조②)가 있고, 이를 지켰다면 수당이 0원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고, 쓰지 못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고, 남은 연차 3일의 수당은 247,680원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연차가 시간 단위로 비례해 생깁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