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계산 공식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수 − 1)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n(n + 1) ÷ 2 (n = 개월 수)
적금 월복리 이자 = 각 회차 납입액 × ((1 + 연 이율 ÷ 12)남은 개월 수 − 1)의 합
적금은 매달 초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첫 회차는 n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이 실제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납입일이 다르면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이자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이자의 1.4%.
- 세금우대 9.5%: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세 9%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①). 대신 감면받은 소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2호). 감면세액은 이자 × 14%에서 실제로 낸 소득세(10원 미만 절사 후)를 뺀 금액이라(같은 조 ④) 대략 이자의 0.5%이고, 끝수 때문에 10원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201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직접 입력: 상호금융 예탁금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은 상품 설명서의 세율을 넣으세요.
세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한 뒤 더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조③6호),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만기 수령액(원금 + 세전 이자)이 1억원을 넘으면 결과에 안내를 표시합니다. 보호 대상 상품과 금융회사별 적용 방식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금 1,000만원, 연 3.5%, 12개월 단리 — 과세 구분별 실수령액
세전 이자 350,000원
| 구분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일반과세 | 53,900원 | 296,100원 | 10,296,100원 |
| 세금우대 | 33,250원 | 316,750원 | 10,316,750원 |
| 비과세 | 0원 | 350,000원 | 10,350,000원 |
일반과세: 소득세(이자의 14%) 49,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900원
세금우대: 소득세(이자의 9%) 31,500원 + 농어촌특별세 1,750원
적금 매월 50만원, 연 4%, 12개월 — 단리와 월복리
- 납입 원금 합계 6,000,000원
- 단리: 세전 이자 130,000원 → 세금 20,02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만기 6,109,980원
- 월복리: 세전 이자 131,602원 → 세금 20,260원 → 세후 이자 111,342원, 만기 6,111,342원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기간 내내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 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를 원금 합계로 나눈 값은 연 1.8%로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00분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 — 100분의 9, 지방소득세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③6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 지급한도) — 1억원, 2025.9.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1,000만원을 1년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적금 금리가 4%인데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나요?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세금우대 9.5%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예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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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