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14%

정기예금(목돈을 한 번에 맡김)과 적금(매달 같은 금액 납입)의 만기 이자를 단리·월복리로 계산하고, 이자에서 떼는 세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더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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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은 한 달에 넣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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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자 계산
과세 구분

이자 계산 공식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개월 수 ÷ 12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수 − 1)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n(n + 1) ÷ 2 (n = 개월 수)
적금 월복리 이자 = 각 회차 납입액 × ((1 + 연 이율 ÷ 12)남은 개월 수 − 1)의 합

적금은 매달 초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첫 회차는 n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이 실제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납입일이 다르면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이자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세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한 뒤 더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조③6호),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만기 수령액(원금 + 세전 이자)이 1억원을 넘으면 결과에 안내를 표시합니다. 보호 대상 상품과 금융회사별 적용 방식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금 1,000만원, 연 3.5%, 12개월 단리 — 과세 구분별 실수령액

세전 이자 350,000원

구분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일반과세53,900원296,100원10,296,100원
세금우대33,250원316,750원10,316,750원
비과세0원350,000원10,350,000원

일반과세: 소득세(이자의 14%) 49,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900원
세금우대: 소득세(이자의 9%) 31,500원 + 농어촌특별세 1,750원

적금 매월 50만원, 연 4%, 12개월 — 단리와 월복리

  • 납입 원금 합계 6,000,000원
  • 단리: 세전 이자 130,000원 → 세금 20,02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만기 6,109,980원
  • 월복리: 세전 이자 131,602원 → 세금 20,260원 → 세후 이자 111,342원, 만기 6,111,342원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기간 내내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 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를 원금 합계로 나눈 값은 연 1.8%로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1,000만원을 1년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라면 세전 이자 350,000원, 일반과세(15.4%) 세금 53,900원을 빼면 실제 받는 이자는 296,100원입니다. 금리가 다르면 위 계산기에 이율만 바꿔 넣으세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인 1.4%가 더해져 15.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적금 금리가 4%인데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월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원금은 6,000,000원이지만 단리 세전 이자는 130,000원, 세후 109,980원입니다.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 치 이자만 받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위 적금 예시에서 단리 세전 이자는 130,000원, 월복리는 131,602원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세금우대 9.5%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금우대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 적용되는 세율로,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친 값입니다.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처럼 다른 저율과세 상품은 세율이 다르므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에 넣으세요.
이자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예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부상자가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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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