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편안 미반영 (국회 미통과)

상속재산, 채무, 장례비, 상속인 구성, 사전증여를 넣으면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 사례 두 건을 넣었을 때 결과가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상속재산과 차감 항목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원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용)
원
은행 대출 등 입증된 금융채무
원
대출, 임대보증금, 사적 채무(입증 필요)
원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 재산세·종합소득세 등
원
증빙 없으면 0 → 500만원 공제, 최대 1천만원
원
최대 500만원 추가
원
사망 전 1년 내 2억원·2년 내 5억원 이상 인출·처분·채무 중 사용처 불명 금액에서 min(20%, 2억원) 뺀 금액
상속인 (인적공제·배우자공제)
원
배우자 몫 재산 − 배우자가 떠안는 채무·공과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등)해야 인정. 0이면 최소 5억원 공제
원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뺍니다. 6억원 이하 증여였다면 보통 0
명
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명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용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명
상속인·동거가족(배우자 제외), 1명당 5천만원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배우자 포함). 통계청 생명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1천만원 × 연수
사전증여·유증 (있다면)
원
증여 당시 가액
원
손자녀·사위·며느리 등
원
자녀 5천만, 배우자 6억, 혼인·출산 1억 등
원
증여세액공제 (과세가액 5억원 초과일 때만)
원
공제 종합한도·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모두 충족 시)
미성년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 배우자가 받으면 대상 아님
원
100% 공제, 6억원 한도

상속세 계산 순서

과세가액 = 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그 외 5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종합한도 이내)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상속공제

공제금액근거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불가제21조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제20조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까지 2천만원, 초과 시 20% (최대 2억원)제22조
동거주택공제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제23조의2

공제 합계는 종합한도(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 −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금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그래서 사전증여를 많이 했으면 상속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한도 = min(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아닌 수유자 유증재산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 30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자녀가 없으면 부모) 1명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1/3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세율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개편안은 어떻게 됐나 (2026년 10월 현재)

  • 2024년 정부안(최고세율 50% → 40%,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상속인별 과세,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배우자 최소 10억원 공제, 2028년 시행 목표):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음.
  •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최소 10억원 확대안: 2025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해 통과되지 않음.
  •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제액·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상속분은 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파트 15억원,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1명 — 누가 아파트를 받느냐에 따라

  • 자녀가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495,000,000원, 상속세 86,330,000원
  •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 9억원까지 늘어 공제 14억원 → 과세표준 95,000,000원, 상속세 9,215,000원

장례비 증빙이 없어도 최소 공제액을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 사례 (배우자 + 장애인 자녀)

상속재산 19억원, 추정상속재산 2억원, 사전증여 1억원, 채무 3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 5억9,000만원

  • 과세가액 1,880,000,000원 − 상속공제 1,610,000,000원 = 과세표준 270,000,000원
  • 산출세액 44,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320,000원 = 상속세 42,680,000원

국세청 사례의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 추가)까지입니다. 여기에 채무와 장례비도 빠지므로 실제 기준선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1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할 때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 86,330,000원,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9억원으로 늘어 9,215,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자녀공제 5억원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4년 정부가 낸 자녀공제 5억원 확대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과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확대안도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상속분은 자녀 1명당 5천만원(또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사전증여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24조).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도 상속공제가 되나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미성년 기간 제외),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자녀 2명이 재산 20억원(주택 8억원)을 상속하면 동거주택공제 6억원이 더해져 상속세는 202,245,000원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더 뺍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