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종합한도 이내)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근거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불가 | 제21조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인적공제 | 자녀 1명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 제20조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 제19조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까지 2천만원, 초과 시 20% (최대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공제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 제23조의2 |
공제 합계는 종합한도(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 −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금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그래서 사전증여를 많이 했으면 상속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자녀가 없으면 부모) 1명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1/3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개편안은 어떻게 됐나 (2026년 10월 현재)
- 2024년 정부안(최고세율 50% → 40%,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상속인별 과세,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배우자 최소 10억원 공제, 2028년 시행 목표):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음.
-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최소 10억원 확대안: 2025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해 통과되지 않음.
-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제액·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상속분은 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파트 15억원,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1명 — 누가 아파트를 받느냐에 따라
- 자녀가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495,000,000원, 상속세 86,330,000원
-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 9억원까지 늘어 공제 14억원 → 과세표준 95,000,000원, 상속세 9,215,000원
장례비 증빙이 없어도 최소 공제액을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 사례 (배우자 + 장애인 자녀)
상속재산 19억원, 추정상속재산 2억원, 사전증여 1억원, 채무 3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 5억9,000만원
- 과세가액 1,880,000,000원 − 상속공제 1,610,000,000원 = 과세표준 270,000,000원
- 산출세액 44,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320,000원 = 상속세 42,680,000원
국세청 사례의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장례비용)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자녀공제 5억원으로 바뀌었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도 상속공제가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