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⑤ 지방소득세 = 같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의 10분의 1 ÷ 12 × 근속연수 (산출세액의 10%)
2020년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근속연수는 입사일(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고,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서 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
근속연수공제 (제48조①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합니다(제48조②).
환산급여공제 (제48조①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8단계입니다(제55조①). 과세표준은 1원 미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룬다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IRP 등)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찾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6).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로 낮아집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때 냅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하고, 결과 화면의 '퇴직소득세 계산' 링크를 누르면 금액과 날짜가 이 계산기로 넘어옵니다. IRP와 세금 구조는 퇴직금 계산과 IRP 이전 시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 사례: 2004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 20년 →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 환산급여 = (100,000,000원 − 40,000,000원) × 12 ÷ 20 = 36,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 → 과세표준 11,200,000원
- 환산산출세액 672,000원 (기본세율)
- 퇴직소득 산출세액 = 672,000원 ÷ 12 × 20 = 1,120,000원
- 지방소득세 112,000원, 합계 1,232,000원
국세청 누리집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사례(산출세액)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이 값은 자동 테스트에도 들어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10월 31일 퇴사
- 퇴직금 계산기 결과 15,905,451원, 근속연수 5년
-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 환산급여 26,173,082원, 과세표준 7,269,232원
-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81,730원 + 지방소득세 18,170원 = 199,900원 원천징수 → 실수령 15,705,551원
- IRP로 받으면 지금 떼는 세금은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세금이 70% 수준인 약 127,210원 + 12,720원로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②퇴직소득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원천징수) — ②연금계좌 이전 시 과세이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①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70%·60%·50%
-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④퇴직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6 (특별징수, 퇴직소득 특별징수의 환급)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끝수 계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계산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1억원이면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함께 쓰는 계산기
관련 해설 글
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