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 국세청 사례 대조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고, 한 해 치 급여로 바꾼 환산급여에 기본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매기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 안내 사례와 원 단위까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원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명예퇴직수당 등 합계
원
없으면 비워 두세요
근속연수 입력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일 다음 날
이날까지 근속연수에 넣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⑤ 지방소득세 = 같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의 10분의 1 ÷ 12 × 근속연수 (산출세액의 10%)

2020년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근속연수는 입사일(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고,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서 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

근속연수공제 (제48조①1호)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합니다(제48조②).

환산급여공제 (제48조①2호)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8단계입니다(제55조①). 과세표준은 1원 미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룬다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IRP 등)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찾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6).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로 낮아집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때 냅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하고, 결과 화면의 '퇴직소득세 계산' 링크를 누르면 금액과 날짜가 이 계산기로 넘어옵니다. IRP와 세금 구조는 퇴직금 계산과 IRP 이전 시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 사례: 2004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 퇴직급여 1억원

  1. 근속연수 20년 →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2. 환산급여 = (100,000,000원 − 40,000,000원) × 12 ÷ 20 = 36,000,000원
  3.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 → 과세표준 11,200,000원
  4. 환산산출세액 672,000원 (기본세율)
  5. 퇴직소득 산출세액 = 672,000원 ÷ 12 × 20 = 1,120,000원
  6. 지방소득세 112,000원, 합계 1,232,000원

국세청 누리집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사례(산출세액)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이 값은 자동 테스트에도 들어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10월 31일 퇴사

  • 퇴직금 계산기 결과 15,905,451원, 근속연수 5년
  •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 환산급여 26,173,082원, 과세표준 7,269,232원
  •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81,730원 + 지방소득세 18,170원 = 199,900원 원천징수 → 실수령 15,705,551원
  • IRP로 받으면 지금 떼는 세금은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세금이 70% 수준인 약 127,210원 + 12,720원로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긴 뒤, 그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국세청 사례처럼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이면 과세표준 11,200,000원, 퇴직소득세 1,120,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1,232,000원입니다.
퇴직금 1억원이면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이 계산기 기준으로 퇴직급여 1억원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근속 5년 10,360,620원, 10년 4,262,500원, 20년 1,232,000원, 30년 264,00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룹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 외로 찾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예를 들어 퇴직금 15,905,451원(근속 5년)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199,900원을 떼지만, IRP로 받으면 지금은 0원이고 IRP를 해지할 때 그 세금을 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퇴직금 15,905,451원이면 일시금 세금 181,730원이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약 127,210원, 그 뒤 연차에 받으면 약 109,030원(지방소득세 별도)로 줄어듭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같은 방식(÷ 12 × 근속연수)으로 계산하므로 사실상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④).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제103조의13). 국세청 사례(퇴직소득세 1,120,000원)라면 지방소득세는 112,00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고,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①, 시행령 제105조①). 예컨대 4년 1개월 일했다면 5년입니다. 휴직 등으로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서 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 국세청 사례는 2004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를 20년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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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7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