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 방법
청약가점(84점) = 무주택기간 점수(32) + 부양가족수 점수(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17,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포함)
민영주택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⑦).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물량 추첨에 들어갑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유주택, 30세 미만 미혼 | 0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 기산일: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과 위 기산일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주택은 따지지 않습니다.
- 0점: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분양권을 가진 경우,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주택(제53조): 소형·저가주택 1호만 가진 경우(아파트는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 그 외 1억원 이하 /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은 85㎡ 이하·수도권 5억원, 그 외 3억원 이하), 20㎡ 이하 주택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소형·저가 예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본인 제외)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 배우자: 같은 등본이 아니어도(분리세대) 1명으로 셉니다.
- 직계존속(본인·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빠집니다(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
- 자녀: 미혼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은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이면 되고,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셉니다.
-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직계존속·비속, 요양시설에 있는 직계존속, 해외에 일정 기간 넘게 체류한 가족은 빠집니다. 가점제로 당첨되면 직계존속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합니다(제23조④10호).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배우자 통장 합산(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가입기간: 만 19세 전에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분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분과 합쳐 최대 5년만 인정합니다(제10조⑥,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고분).
청약홈 안내 예시: 배우자 가입기간 12개월 → 50%는 6개월 → 2점, 24개월 → 12개월 → 3점, 30개월이어도 최대 3점.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990년 5월 10일생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통장 2014년 3월 15일 가입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10월 25일 기준. 미혼이라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 무주택기간: 2020년 5월 10일부터 6년 이상 → 14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1개월 → 14점
- 합계 33점 / 84점
같은 사람이 2019년 6월 1일 혼인신고, 자녀 2명, 배우자 통장 2023년 9월 1일 가입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해서 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 무주택기간: 2019년 6월 1일부터 7년 이상 → 16점
- 부양가족 3명(배우자 + 자녀) → 20점
- 청약통장: 본인 14점 + 배우자 통장 3점 → 17점
- 합계 53점
근거 법령·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024. 12. 18. 개정) — PDF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가점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한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소형·저가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요양급여 내역)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기와 적용기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이고 어떻게 구성되나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최대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부양가족 6명 이상은 현실적으로 드물어 대부분 무주택기간과 통장 기간을 채워 점수를 올립니다.
30대 미혼 1인 가구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1990년 5월 10일생 미혼,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2014년 3월 15일에 통장에 가입했다면 2026년 10월 25일 공고 기준 무주택기간 14점, 부양가족(0명) 5점, 통장 14점로 합계 33점입니다. 결혼과 자녀가 있으면 같은 사람도 53점까지 올라갑니다(아래 계산 예시).
미혼인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30번째 생일)부터입니다. 1990년 5월 10일생이면 2020년 5월 10일부터 셉니다. 그 전에는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일찍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잡힙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하는데(현행 별표 1), 2026년 4월 이 기준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된 단지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입했으면 3점입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통장 14점에 배우자 통장 3점을 더하면 17점입니다.
작은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1호만 가진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제53조). 2024년 12월 18일 이후 모집승인분부터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그 외 1억원) 이하,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85㎡ 이하·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