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2026년 10월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 이력,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만 30세가 되는 날·혼인신고일·처분일 중 늦은 날)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단계별로 보여주므로 부적격 당첨을 피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일 (모든 기준이 이 날 현재)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이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소형·저가주택 1호(아파트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그 외 1억원 이하, 단독·연립·다세대 등 85㎡ 이하·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 20㎡ 이하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등 제53조 예외는 무주택으로 보므로 체크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처분한 주택은 빼고 판단합니다(청약홈 안내). 제53조 예외 주택도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2회 이상 소유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 보통 매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부양가족 (최대 35점, 본인 제외)

배우자는 혼인 중이면 자동으로 1명 넣습니다. 아래 인원은 공고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만 넣으세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필요합니다
명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제외(60세 이상이어도 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최근 3년 안에 90일 넘게 계속 해외 체류한 경우도 제외
명
손자녀는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공고일 현재 90일 넘게 계속 해외 체류 중이면 제외
명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최근 1년 안에 90일 넘게 계속 해외 체류했으면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종류 전환·명의변경을 했어도 최초 가입일.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에서 확인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가 공고일 현재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청약가점 계산 방법

청약가점(84점) = 무주택기간 점수(32) + 부양가족수 점수(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17,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포함)

민영주택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⑦).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물량 추첨에 들어갑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유주택, 30세 미만 미혼08년 이상~9년 미만18
1년 미만29년 이상~10년 미만20
1년 이상~2년 미만410년 이상~11년 미만22
2년 이상~3년 미만611년 이상~12년 미만24
3년 이상~4년 미만812년 이상~13년 미만26
4년 이상~5년 미만1013년 이상~14년 미만28
5년 이상~6년 미만1214년 이상~15년 미만30
6년 이상~7년 미만1415년 이상32
7년 이상~8년 미만16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본인 제외)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점수5101520253035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8년 이상~9년 미만10
6개월 이상~1년 미만29년 이상~10년 미만11
1년 이상~2년 미만310년 이상~11년 미만12
2년 이상~3년 미만411년 이상~12년 미만13
3년 이상~4년 미만512년 이상~13년 미만14
4년 이상~5년 미만613년 이상~14년 미만15
5년 이상~6년 미만714년 이상~15년 미만16
6년 이상~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8년 미만9

청약홈 안내 예시: 배우자 가입기간 12개월 → 50%는 6개월 → 2점, 24개월 → 12개월 → 3점, 30개월이어도 최대 3점.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990년 5월 10일생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통장 2014년 3월 15일 가입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10월 25일 기준. 미혼이라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 무주택기간: 2020년 5월 10일부터 6년 이상 → 14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1개월 → 14점
  • 합계 33점 / 84점

같은 사람이 2019년 6월 1일 혼인신고, 자녀 2명, 배우자 통장 2023년 9월 1일 가입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해서 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 무주택기간: 2019년 6월 1일부터 7년 이상 → 16점
  • 부양가족 3명(배우자 + 자녀) → 20점
  • 청약통장: 본인 14점 + 배우자 통장 3점 → 17점
  • 합계 53점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이고 어떻게 구성되나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최대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부양가족 6명 이상은 현실적으로 드물어 대부분 무주택기간과 통장 기간을 채워 점수를 올립니다.
30대 미혼 1인 가구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1990년 5월 10일생 미혼,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2014년 3월 15일에 통장에 가입했다면 2026년 10월 25일 공고 기준 무주택기간 14점, 부양가족(0명) 5점, 통장 14점로 합계 33점입니다. 결혼과 자녀가 있으면 같은 사람도 53점까지 올라갑니다(아래 계산 예시).
미혼인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30번째 생일)부터입니다. 1990년 5월 10일생이면 2020년 5월 10일부터 셉니다. 그 전에는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일찍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잡힙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하는데(현행 별표 1), 2026년 4월 이 기준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된 단지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입했으면 3점입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통장 14점에 배우자 통장 3점을 더하면 17점입니다.
작은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1호만 가진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제53조). 2024년 12월 18일 이후 모집승인분부터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그 외 1억원) 이하,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85㎡ 이하·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