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요율일부 끝수 처리 확인 필요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2026년에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율(9.5%)과 7월부터 바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 날짜에 맞춰 반영합니다.

확인 필요

계산 입력

원
기본급 + 수당, 비과세 포함 총액
원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2026년 7월 1일 전후로 국민연금 상·하한이 다릅니다
%
모르면 2026년 평균 1.41%. 사업장 업종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서 확인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항목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4.75%4.75%합계 9.5%. 2025년 9%에서 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3.595%3.595%합계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근로자·사업주 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0.9%0.9%합계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평균 1.41% + 출퇴근재해 0.06%

계산 방법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2026.7.1.~)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각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준용)

국민연금 상한이 7월에 바뀌는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3년 평균 변동률에 맞춰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2025년 7월~2026년 6월은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7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이 늘었습니다(아래 계산 예시 참고).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입니다.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월 급여 3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150인 미만 회사

  • 보험료 산정 보수 2,800,000원
  • 근로자: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25,200원 → 합계 272,080원
  • 사업주: 같은 보험료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000원, 산재보험 등 43,840원(업종 요율 1.41% 가정)이 더해져 합계 322,920원

월 급여 800만원: 국민연금 상한이 바뀌는 2026년 7월 1일 전후

  •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적용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302,570원
  • 2026년 7월 1일부터: 상한 6,590,000원 적용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313,020원
  • 건강보험 280,410원 · 장기요양 36,840원 · 고용보험 70,200원은 상한에 걸리지 않아 그대로이고, 근로자 부담 합계는 700,470원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 산정 보수는 2,800,000원이고,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합계 272,080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사업주 4.75%를 냅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상한이 적용되면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로, 6월까지(상한 637만원)의 302,570원보다 늘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0.9448% ÷ 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식대도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수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소득월액에서도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회사(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 보험료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 산재보험료(업종별, 평균 1.41% + 출퇴근 0.06%), 임금채권부담금(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을 냅니다. 월 300만원(150인 미만, 산재 평균 요율)이면 근로자 부담 272,080원에 비해 사업주 부담은 322,9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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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6 · 요율 점검: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