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인적공제·카드공제 누구에게 몰아줄까

작성 · 수정 · 법령·요율 확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두 사람이 따로 하지만, 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올리고 생활비를 누구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기준 규칙을 정리하고, 총급여가 다른 부부를 가정해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 엔진으로 경우마다 계산했습니다.

확인 필요
  • 예시는 두 사람 모두 단일 근무지 근로소득만 있고, 4대보험료를 총급여로 추정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보험료·기납부세액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필요.
  • 자녀 의료비를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결제한 경우의 처리는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 필요.

먼저 알아 둘 규칙

  • 가족 한 명은 한 사람만: 자녀나 부모님이 부부 모두의 부양가족에 해당해도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공제신고서에 적은 대로 정하므로 두 사람이 겹치게 적지 않도록 미리 나눕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배우자 공제는 거의 불가: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카드는 각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③). 각자 쓴 만큼 각자 공제받습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기본공제(한 명당 150만원)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누가 받아도 금액이 같지만, 받는 사람의 세금이 충분해야 다 쓰입니다. 자녀를 올린 사람은 카드 공제 한도도 올라가고 그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예시: 총급여 1억원·4,000만원 부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한 명

  • 과세표준(자녀 공제 전): 75,089,300원 / 23,363,560원
  • 총급여가 높은 쪽에 올리면 그 사람 세금 610,000원 감소 → 부부 합산 결정세액 12,711,966원
  • 낮은 쪽에 올리면 475,000원 감소 → 합산 12,846,966원
  • 높은 쪽에 올리는 편이 135,000원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교육비·의료비를 누가 내는지, 카드 한도 상향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부모님은 누구에게

부모님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고,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붙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와 같습니다.

예시: 같은 부부가 경로우대 대상 부모님 한 분을 올릴 때

  • 높은 쪽: 세금 600,000원 감소, 부부 합산 12,721,966원
  • 낮은 쪽: 375,000원 감소, 합산 12,946,966원
  • 차이 225,000원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으려 하면 역시 한 사람만 됩니다. 가족끼리 먼저 정하세요.

생활비 카드는 누구 것으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은 뒤에만 생기므로, 문턱이 낮은 쪽(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지출을 모으면 공제가 빨리 생깁니다. 반대로 둘이 나눠 쓰면 둘 다 문턱 근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시: 같은 부부가 생활비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때

  • 문턱: 2,500만원 / 1,000만원
  • 총급여 높은 쪽 카드로 전부: 카드 공제 750,000원, 부부 합산 결정세액 13,141,966원
  • 낮은 쪽 카드로 전부: 카드 공제 3,000,000원, 합산 12,871,966원
  • 1,500만원씩 나누면: 공제 0원 + 750,000원, 합산 13,209,466원
  • 낮은 쪽으로 모으면 높은 쪽보다 270,000원, 반반보다 337,500원 적습니다.

다만 낮은 쪽이 한도에 닿은 뒤의 지출은 공제가 늘지 않으니, 그다음부터는 높은 쪽 카드(가능하면 체크카드)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 순서 정리

  1. 두 사람의 총급여와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연말정산 계산기에 각각 넣어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봅니다.
  2. 자녀·부모님은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올린 경우와 낮은 쪽에 올린 경우를 모두 계산해 합산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3. 생활비 카드는 문턱이 낮은 쪽부터, 한도에 닿으면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4. 배우자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결제하면 문턱이 낮습니다. 연금저축·IRP는 각자 명의 계좌에 넣은 만큼만 공제됩니다.
  5. 정한 배정은 두 사람이 회사에 내는 공제신고서에 겹치지 않게 적고, 연봉이 바뀌는 다음 해에는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