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IRP 이전 시 세금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 가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얼마를 받는지, 어느 계좌로 받는지, 세금을 언제 내는지입니다. 이 글은 금액은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 엔진으로 계산하고, IRP와 세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한 조문만 인용해 정리합니다.
- 퇴직소득세 예시는 국세청 안내 사례와 원 단위까지 같게 계산하지만, 환산급여·산출세액의 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서 찾지 못해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후 재정산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필요.
- IRP에서 생긴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찾을 때의 과세,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의 지급 절차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속 1년 미만이거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예시: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 재직일수 1,826일, 하루 평균임금 105,978.27원
- 퇴직금 15,905,451원 (세전)
근속 기간 경계도 하루 단위로 갈립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3,000,000원이 생기지만, 하루 전인 2026년 2월 27일까지만 일하면 0원입니다(월급 300만원 기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온다
회사는 퇴직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그 방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가볍게 매기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한 해 치 급여처럼 바꾼 뒤(환산급여) 다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②).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세고, 한 해에 못 미치는 끝수는 한 해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예시: 위 퇴직금 15,905,451원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 근속연수 5년 →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
- 환산급여 26,173,082원, 환산급여공제 뒤 과세표준 7,269,232원
- 퇴직소득세 181,730원 + 지방소득세 18,170원(지방세법 제92조④) = 199,900원, 퇴직금의 1.3%
금액과 날짜를 바꿔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국세청 안내 사례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로 확인했습니다.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를 미룬다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찾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이미 세금을 뗀 뒤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그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과세가 미뤄진 상태로 IRP에 쌓입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가 적힙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진다
미뤄 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외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에 연금 수령 연차별 비율을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70% (세금 30% 감소)
-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40% 감소)
- 20년 초과: 50% (50% 감소)
위 예시의 퇴직소득세 181,730원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안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약 127,210원로 줄어듭니다(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받는다고 본 대략치).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입 5년 요건은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연금 외 수령 때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146조②). 당장 쓸 돈이라면 손해는 없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감경은 받지 못합니다.
퇴직 전후 체크리스트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계좌를 알려 둡니다.
- 퇴직금 예상액을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실제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소득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소액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 IRP에서 돈을 찾기 전에 연금 수령 개시 나이와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