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 한도, 공제율, 연말 추가 납입 효과

작성 · 수정 · 법령·요율 확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올해 안에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낼 세금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

확인 필요
  • 연말 마지막 영업일에 넣은 금액이 그해 납입으로 처리되는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는 기준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수령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 필요.

납입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만으로는 합산 한도를 다 채울 수 없으니, 모자란 부분은 IRP로 채웁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신탁·펀드·보험 형태로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개인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을 미룬 돈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채운 경우

  • 총급여 4,500만원: 공제율 15%, 세액공제 1,350,000원
  • 총급여 8,000만원: 공제율 12%, 세액공제 1,080,000원

연말 추가 납입 효과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입금한 금액 기준입니다. 올해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넣은 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총급여 6,0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을 넣은 사람이 IRP 300만원을 더 넣으면

  • 연금계좌 세액공제 360,000원 → 720,000원
  • 결정세액 3,707,952원 → 3,347,952원, 360,000원 감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돼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세금이 적으면 효과도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적다면 한도까지 넣어도 다 쓰이지 않습니다.

예시: 총급여 3,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계산상 세액공제 1,350,000원, 실제 적용 501,860원
  • 결정세액 482,125원 → 0원

세금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연금계좌에서 나중에 세금이 붙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므로(소득세법 제20조의3), 이 부분은 꺼낼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는 돈을 오래 묶을 이유는 적으니 계산기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을까

  1.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의료비·보험료 등을 넣어 현재 결정세액을 봅니다.
  2. 결정세액이 넉넉하다면 남은 한도 안에서 넣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3. 결정세액이 적다면 세금이 다 없어지는 지점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노후 자금으로서의 가치만 따지세요.
  4. 계좌는 한도 구조로 고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채워도 되고, IRP만으로 합산 한도를 다 채워도 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계좌에 넣은 금액만 자기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기준 이하인 쪽이 공제율이 높고,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쪽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에 DC형 퇴직연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넣는 돈도 같은 합산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꺼낼 때의 세금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3%이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세율

  • 연금수령: 5.5% ~ 3.3%
  • 중도 인출 등 연금외수령: 16.5%

공제율 12%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꺼내면 받은 공제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남긴 뒤 넣을 금액을 정하세요.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