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법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떼이는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는 이유는 필요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느냐에 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
-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분)가 최신). 아래 예시는 그 고시 값으로 계산했으므로 2027년 신고 때는 새 고시로 확인 필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추정했습니다. 세액공제의 지방소득세 반영 방식은 원문으로 확인 필요.
떼인 세금은 선납이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렇게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에서 정산됩니다.
신고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세무서는 환급할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으므로, 수입이 적은 해일수록 신고가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에 매깁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추계).
- 단순경비율: 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봅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기준경비율: 위 기준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한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로만 인정합니다.
- 장부: 실제 수입과 경비를 기록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있습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비율이 다르니, 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①: 단순경비율이면 대개 환급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올해 수입 3,000만원, 직전 연도 2,500만원
- 적용 방법: 단순경비율 (기본율 64.4%)
- 인정 경비 19,320,000원 → 소득금액 10,680,000원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9,180,000원 → 결정세액 480,800원
- 미리 낸 소득세 900,000원 →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461,120원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넉넉하게 봐 주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이 크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작아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②: 기준경비율이 되면 추가납부가 될 수 있다
같은 업종, 올해 수입 5,000만원, 직전 연도 4,000만원
-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이상이라 기준경비율 적용
- 증빙한 주요경비가 없으면 인정 경비 10,450,000원, 소득금액 39,550,000원 → 추가납부 3,165,250원
- (비교) 단순경비율이었다면 소득금액 19,220,000원
- 주요경비 1,000만원을 증빙하면 소득금액 29,550,000원, 추가납부 1,515,250원 (1,650,000원 감소)
수입이 늘어난 다음 해에 갑자기 세금을 더 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부터는 경비 증빙을 모으거나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한 경우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쓴 경비를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보다 많을 때 장부가 유리합니다. 예시 ②라면 실제 경비가 10,450,000원보다 많아야 장부가 이깁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노트북·장비 구입, 업무용 통신비, 외주비처럼 큰 경비가 있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신고할 때 순서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수입금액)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기본공제(한 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액을 넣습니다.
- 장부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추계로 신고하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함께 냅니다(제70조).
-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5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세율이 올라가므로 이 글의 예시보다 환급이 줄 수 있습니다. 내 수입으로 계산해 보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