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년 기준 정리

작성 · 수정 · 법령·요율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입니다. 2025년에 상한이 오르고 휴직 중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2026년 현재 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현행 시행본 조문을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정리하고, 금액은 이 사이트의 육아휴직급여 계산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

확인 필요
  • 단기 육아휴직(주 단위 사용)의 급여를 월 지급액에서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지급 실무로 확인 필요. 이 글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는 시행령 규정까지만 적었습니다.
  • 2027년 이후 상한액·지급 방식이 바뀌는지는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2026년 월 지급액: 기간별 상한

월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기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휴직 기간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80%160만원

예전에는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폐지돼,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휴직

  • 첫 석 달 매달 2,500,000원, 다음 석 달 매달 2,000,000원, 그 뒤 매달 1,600,000원
  • 합계 23,1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조건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임신 중 육아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봄)'입니다. 부모 각각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부모 모두 월 통상임금 500만원, 각각 6개월

  • 한 사람당 20,000,000원 (마지막 달 4,500,000원)
  • 부모 합계 40,000,000원

상한이 뒤로 갈수록 높아지므로, 통상임금이 높은 부모일수록 여섯 달을 다 채울 때 효과가 큽니다. 금액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석 달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높고, 그 뒤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제95조의3).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원, 12개월 휴직

  • 첫 달 3,000,000원, 합계 24,600,000원
  •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23,100,000원 → 특례로 1,500,000원 더 받음

휴직 기간을 늘리는 조건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제19조②). 늘어난 기간의 급여는 위 표의 마지막 구간이 적용됩니다.

새로 생긴 단기 육아휴직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가 아플 때, 한 해에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제19조⑥⑦). 이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제70조①).

신청 기간과 주의할 점

  • 신청 기간: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70조②).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휴직이 끝난 뒤에도 챙기세요.
  • 휴직 중 일하거나 퇴사하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 퇴사하면 그때부터,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월별 금액을 보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출산 직후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