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고지서 읽는 법과 계산 예시

작성 · 수정 · 법령·요율 확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농어촌특별세가 차례로 찍힙니다. 이 글은 각 칸이 어떤 산식에서 나왔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한 조문으로 설명하고, 숫자는 모두 이 사이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엔진으로 계산해 넣었습니다.

확인 필요
  •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원 단위 공개 계산 사례를 찾지 못해 예시는 손계산과 자동 테스트로만 확인했습니다. 중간 단계의 원 미만 처리와 재산세 공제에 쓰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해석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일시적 두 채·상속주택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시·군·구 조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고지서는 언제, 무엇이 오나

관할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고,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닷새 전까지 보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같은 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8호). 고지 금액이 틀렸다고 보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해 고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제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예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원, 만 65세, 10년 보유

  • 과세표준 (20억원 − 12억원) × 60% = 480,000,000원
  • 산출세액 2,760,000원, 공제할 재산세 864,000원, 세액공제 1,327,200원
  • 종합부동산세 568,800원 + 농어촌특별세 113,760원 = 682,560원

세율: 두 채 이하와 세 채 이상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고, 소유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을 씁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①). 고지서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위 예시의 과세표준 480,000,000원은 둘째 구간이라 1,500,000원에 초과분의 0.7%를 더해 2,760,000원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왜 재산세 전액이 아닌가

여름에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만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③). 시행령 산식은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에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고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눕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분자의 세율은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최고세율 0.4%이고, 분모는 작성방법 ⑧대로 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율표(누진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여러 채면 분모가 주택별 재산세를 더한 금액보다 큽니다. 이 합산 방식은 국세청 원 단위 고지 사례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예시: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두 채

  • 과세표준 660,000,000원, 산출세액 4,200,000원
  • 분모: 공시가격 합계 20억원 × 60% = 1,200,000,000원에 표준세율 적용 = 4,170,000원
  • 재산세 합계 3,540,000원 × 1,584,000원 ÷ 4,170,000원 = 공제할 재산세 1,344,690원
  • 종합부동산세 2,855,310원, 농어촌특별세 571,060원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재산세는 공제 금액 아래 부분에 대한 세금이라 원래 종부세와 겹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과세기준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공제하고,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합니다. 둘을 더해 80%까지 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⑨). 앞 예시는 공제율 70%가 재산세를 뺀 1,896,000원에 곱해져 1,327,200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같은 주택을 작년 공시가격·작년 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만큼을 종부세에서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한 고지 금액이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10조③).

예시: 작년 7억원 → 올해 10억원인 주택 두 채

  • 작년 상당액 3,046,154원, 상한 4,569,231원, 올해 합계 5,651,137원
  • 초과세액 1,081,906원을 빼 종합부동산세 2,229,230원

나눠 내기와 납부유예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두 채 예시는 355,310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갖추고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내 주택으로 바꿔 보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여름 재산세 고지액을 넣으세요.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