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 3% 문턱, 대상별 한도, 실손보험금 차감

작성 · 수정 · 법령·요율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많이 썼다고 다 돌려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총급여에 비례하는 문턱이 있고,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빠집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규칙을 정리하고,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 엔진으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확인 필요
  •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때 내가 낸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 필요.
  •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언제, 어떤 범위로 반영되는지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하므로 확인 필요.

문턱: 총급여의 3%

한 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 15%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②). 문턱은 연봉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의 본인 의료비

  • 문턱 150만원
  • 120만원을 썼다면 문턱 아래라 공제 0원
  • 250만원을 썼다면 넘은 100만원에 공제 150,000원

누구를 위해 썼나: 한도와 공제율

  • 한도 없음: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환자
  •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공제율 20%
  • 난임시술(처방 의약품 포함): 공제율 30%

문턱에 못 미친 금액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그다음 한도 없는 대상, 미숙아, 난임 순으로 뺍니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최대한 남도록 정해진 순서입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900만원

문턱 150만원을 넘은 금액이 한도에 걸려 700만원만 인정, 세액공제 1,050,000원

예시: 같은 사람이 일반 의료비 100만원, 난임시술 300만원

문턱 미달분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 일반 공제 대상은 0원, 난임 공제 대상 250만원에 세액공제 750,000원

무엇이 의료비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다음 비용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병원 진료·치료비, 치료용 의약품(한약 포함), 처방받은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한 사람당 연 50만원까지
  • 산후조리원: 출산 한 번에 200만원까지
  • 장기요양급여·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빠집니다.

실손보험금은 빼고 계산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만 잡히고 보험금이 빠져 있다면 직접 빼야 하며,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본인 의료비 300만원 중 실손보험금 100만원

  • 보험금을 빼지 않으면 공제 225,000원
  • 보험금을 빼면 공제 75,000원
  • 문턱이 그대로라 보험금만큼 공제 대상이 줄어 150,000원 차이가 납니다.

가족 의료비와 연말 결제 요령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것이면 그 가족의 나이·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턱은 결제한 사람의 총급여로 정해지므로,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배우자 의료비 200만원을 누가 내나

  •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내면 문턱 150만원, 공제 75,000원
  •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 내면 문턱 90만원, 공제 165,000원 (90,000원 많음)

의료비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됩니다. 연말에 미뤄 둔 치료가 있다면 올해 문턱을 넘는지 계산기로 보고 결제 시기를 정하세요. 다만 의료비 등 세액공제는 결제한 사람의 산출세액 안에서만 적용되고 남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 챙기기

병원·약국 의료비는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만, 빠진 항목이 있으면 영수증을 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40조). 회사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직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므로, 지급처·금액·누구를 위한 의료비인지가 영수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처방받은 의료기기, 산후조리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낸 비용이 자주 빠집니다. 결제할 때 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면 연초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의료비를 내 카드로 냈다면 그 가족이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내 화면에서 보입니다.

근거 법령·고시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과 2026 요율·기준표의 확인된 값으로 빌드할 때 채웁니다.